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전세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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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8월말 전세로 이사와 지금까지 수차례 수리 및 하자로인해
임대인과 계약해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측 주장은 수리를 해준다 했는데 너네가 나간다고 해서 계약해지 된거다.
손해배상 및 이사비용등 인정할 수 없다.
저희측 주장은 간단한 수리도 아니고 수리했던 곳에서 또 하자가 발생하였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냉장고 침수 옷장오염 각 의류 및 물품등이 훼손입니다. 간단한 수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집면적의 절반가량
천장을 뜯고 재시공 해야 하는 중대한 공사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이니
1.이사비용
2.중개수수료
3.대출중도상환수수료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누수 곰팡이로인한 냉장고 침수 옷장훼손 의류오염등 물품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도 않았고
정말 이사가고 싶어 이사나갈때 꼭 필요한 3가지만 요청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사올때 들였던 부분은 훨씬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제외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요청드렸는데 임대인측에서 거절했습니다.
계약만기전 퇴실이라고 강하게 우기고 계세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 위 3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또 3가지를 모두 받기전에 이사를 안가고 계속 버텨야하는지.
아니면 전세금이라도 돌려받고 추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손해배상은 특정한 약정이 없이는 계약금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계약금으로 청구도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22년8월말 전세로 이사와 지금까지 수차례 수리 및 하자로인해
임대인과 계약해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측 주장은 수리를 해준다 했는데 너네가 나간다고 해서 계약해지 된거다.
손해배상 및 이사비용등 인정할 수 없다.
저희측 주장은 간단한 수리도 아니고 수리했던 곳에서 또 하자가 발생하였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냉장고 침수 옷장오염 각 의류 및 물품등이 훼손입니다. 간단한 수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집면적의 절반가량
천장을 뜯고 재시공 해야 하는 중대한 공사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이니
1.이사비용
2.중개수수료
3.대출중도상환수수료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누수 곰팡이로인한 냉장고 침수 옷장훼손 의류오염등 물품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도 않았고
정말 이사가고 싶어 이사나갈때 꼭 필요한 3가지만 요청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사올때 들였던 부분은 훨씬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제외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요청드렸는데 임대인측에서 거절했습니다.
계약만기전 퇴실이라고 강하게 우기고 계세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 위 3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또 3가지를 모두 받기전에 이사를 안가고 계속 버텨야하는지.
아니면 전세금이라도 돌려받고 추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손해배상은 특정한 약정이 없이는 계약금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계약금으로 청구도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콘크리트 누수 및 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