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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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공매로 나온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은 대지권 미등기 부분 입니다.
상기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추정컨데 행정적인 문제는 아닌듯 보이고, 애당초 신탁사와의 채권채무로 인해 발생한 대지권 미등기 사유로 추정됩니다.
<질 문>
1. 공매예정가격에는 대지권가격 포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1) 낙찰 후 토지(대지권) 인도 소송 등과 같은 방법으로 개별 세대 대지권 등기가 가능 할까요?
2. 등기 할 수 없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문제가 없나요?
3. 낙찰 후 대지권 미등기 사유로 인해 대출이 거절 될 수 있나요?
1) 대출이 가능하다면 일반 매매시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DTI / LTV) 적용이 되나요?
4. 기타 공매 낙찰시 대지권 미등기로 발생 할수 있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은 대지권 미등기 부분 입니다.
상기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추정컨데 행정적인 문제는 아닌듯 보이고, 애당초 신탁사와의 채권채무로 인해 발생한 대지권 미등기 사유로 추정됩니다.
<질 문>
1. 공매예정가격에는 대지권가격 포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1) 낙찰 후 토지(대지권) 인도 소송 등과 같은 방법으로 개별 세대 대지권 등기가 가능 할까요?
2. 등기 할 수 없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문제가 없나요?
3. 낙찰 후 대지권 미등기 사유로 인해 대출이 거절 될 수 있나요?
1) 대출이 가능하다면 일반 매매시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DTI / LTV) 적용이 되나요?
4. 기타 공매 낙찰시 대지권 미등기로 발생 할수 있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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