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타경 821 LH 대지권미등기 관련 질의

2023 타경 821 LH 대지권미등기 관련 질의

작성일 2024.03.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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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경매3계 2023 타경 821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2023.12.21.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실조회회신 참조 요망).

대지권미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싶고, 권리분석의 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문가님들이 보셨을때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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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굉장히 불친절하고 애매모호한 사실조회회신일 수 밖에 없습니다.

거의 감정평가서 상 에서 집합건물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대지소유권유무와 관계없이 대지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감정평가한 것과 마찬가지의 애매모호한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대지권미등기사유와 그에 따른 추가인수대상 유무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할 사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집합건물의 경우,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대지권미등기 물건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대상에 넣을 뿐, 대지소유권유무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즉, 감정평가서상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매각대상에 포함되었다거나 대지소유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90.10.12 한국주택은행 의 근저당 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등본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소유자 외 전입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바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점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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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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