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중 대지권 미등기 관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 검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사항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1. 대지권 미등기 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매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
2.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대지권이 없는 건물(전유부분)만 매수하였다고 함.
질문1)
이 경우, 제가 만약 낙찰을 받게 된다면,
최저 매매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가 희망할 시 대지권 등기를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 과정에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해질까요?
질문2)
제가 현장 방문해 보았는데, 재건축 조합으로 설립된 집합 건물이었습니다. 건축한 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건설사와의 분담금으로 인하여 대지권 미등기가 존재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혹시, 분담금으로 인한 대지권 미등기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면, 낙찰자의 최저매매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 등기 신청이 어려워질까요?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사이트 #부동산 경매 위험성 #부동산 경매 현실 디시 #부동산 경매 현실 #부동산 경매 지도 #부동산 경매 대출 #부동산 경매 공부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 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