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대지권미등기 건물가격포함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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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중 대지권미등기 건물가격포함 물건이있습니다.
물건은 토지 건물일괄매각이라 적혀있는데
매각명세서엔 건물만매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떤게 맞나요?
그리고 비고에 토지사용료 낼수도있다고되어있습니다
대지미등기 이지만 토지대장은 2019년02월에 경매매각되어
수십명이 지분으로 받았고 건물은 그후2020년에 완공되어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2022년에 토지권자들이 건물경매 다시 붙였습니다만 소유자는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권자중 1명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을 받아
인수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토지권자들이 낙찰자에게 토지사용료와 건물철거를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2019년에 경매완료된 토지위에 지어진 것이 소유자가 채무자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경매 중 대지권미등기 건물가격포함 물건이있습니다.
물건은 토지 건물일괄매각이라 적혀있는데
매각명세서엔 건물만매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떤게 맞나요?
그리고 비고에 토지사용료 낼수도있다고되어있습니다
대지미등기 이지만 토지대장은 2019년02월에 경매매각되어
수십명이 지분으로 받았고 건물은 그후2020년에 완공되어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2022년에 토지권자들이 건물경매 다시 붙였습니다만 소유자는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권자중 1명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을 받아
인수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토지권자들이 낙찰자에게 토지사용료와 건물철거를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2019년에 경매완료된 토지위에 지어진 것이 소유자가 채무자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