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지권 미등기 빌라 촉탁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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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두필지 위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을경우
촉탁신청할때 필요한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가 없네요?
그럼 일반토지대장을 떼서
각 필지마다 등기신청해야하는건가요?
건축물 도 등기 하고 토지도 각각 두필지 등기하고
취득세는 건물분 따로내고 토지분은 4.6프로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말소할권리도 토지 두필지다 각각 해야되는건가요?
대지두필지 위에 있는 단독주택을 낙찰받을경우랑
대지두필지 위에있는 빌라(대지권 미등기) 를 낙찰받을경우랑
취득세내는 거랑 촉탁신청할때랑 절차가 똑같나요
대지두필지 위에 있는 단독주택을 낙찰받을경우랑
대지두필지 위에있는 빌라(대지권 미등기) 를 낙찰받을경우랑
취득세내는 거랑 촉탁신청할때랑 절차가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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