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면 낙찰자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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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당시 주택공사에서 대출한 돈이 있고요.
이렇게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전세금을 내고 살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의 전세금까지 인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자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되나요? ㅠㅠㅠ
근저당이 많이 잡힌 것도 아니고 주택가의 25%정도인데;;; 이런데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전세금 인수가 안되나요.
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당시 주택공사에서 대출한 돈이 있고요.
이렇게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전세금을 내고 살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의 전세금까지 인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자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되나요? ㅠㅠㅠ
근저당이 많이 잡힌 것도 아니고 주택가의 25%정도인데;;; 이런데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전세금 인수가 안되나요.
#선순위 임차인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