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면 낙찰자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 못하나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면 낙찰자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 못하나요??

작성일 2018.1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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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당시 주택공사에서 대출한 돈이 있고요.


이렇게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전세금을 내고 살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의 전세금까지 인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자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되나요? ㅠㅠㅠ



근저당이 많이 잡힌 것도 아니고 주택가의 25%정도인데;;; 이런데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전세금 인수가 안되나요.


#선순위 임차인 이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입주를 하셨다면 후순위임차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를 받으실수도 있고,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상태라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배당절차에 참여하실수도 있습니다.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다면 선순위근저당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배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함께 질문자님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배당요구신청여부, 보증금을 알려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릴수 있


으나 질문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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