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선순위임차인 배당요구 유무...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선순위임차인 배당요구 유무...

작성일 2023.10.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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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보증금 :1억3천5백, 지역 : 서울 독산동, 사건번호 : 2023타경113950 )

현재 경매 대기상태이고

배당요구종기일은 다음주인 10월18일이라 몇 일 안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다 받은 상태이고요, 아래가 그 날짜입니다.

전세계약일 : 2020.02.01
확정일자 받은날 : 2020.03.20
전입신고일 : 2020.4.13
입주일 : 2020.4.10


현재 거주중인 집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제가 전입하고 3달 뒤인
2020.7.3일에 '가압류'가 등기 되어있는데요,(전입전 등기된 것들은 모두 소멸됨)

제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앞서있으니
저는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이후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이 인수되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질문>
저는 배당요구를 안하고 낙찰되기를 기다리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배당요구는 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내년 4월이 전세기간만료인데 저는 이사 갈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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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네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에서는 한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기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배당신청을 하고, 경매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 사정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그 미배당분을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이사를 가고 싶다면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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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낙찰자에게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질문자님)은 배당요구여부를 선택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임차인 본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문제입니다만 이사를 갈 것이라면 배당요구를 하는게 맞을 것 같읍니다. 다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최소한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 보다는 높게 입찰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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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저는 배당요구를 안하고 낙찰되기를 기다리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배당요구는 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내년 4월이 전세기간만료인데 저는 이사 갈 예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

내년 4월에 이사갈거라면

배당요구를 하지않고 그냥 살면됩니다.

그러다가 이사갈 시기가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받아서 4월에나가면 됩니다.

님같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이런 경매같은거 신경쓸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집주인이 바뀐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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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제가 2021년 9월 3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전세 2억1천... 님이 선순위임차인이고 보증금이 2억1천이면, 님이 경매신청자가 아니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낙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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