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하천부지) 사용권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국유지(하천부지) 사용권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작성일 2018.02.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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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을 위해 공장부지를 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땅이 생겼는데요,


하천(실개천) 바로 옆 도로부지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땅이 국유지(하천부지)와 붙어있구요, 이 국유지를 현재 무단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저한테 이 국유지의 일부(약80평)와 자신의 땅400평 정도를 함께 매매하겠다고 합니다.


중계부동산에서는  제가 400평을 샀을 경우 이 국유지가 그 땅과 붙어 있어 우선적으로 제가


불하받을 권한이 있고, 시에 임대를 요청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이 국유지(하천부지)의 나머지(저한테 양도하는 80평)를 가지고 자기 나머지 땅과 합쳐서


(국유지는 불하를 받겠죠) 도로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려는 땅 뒤쪽으로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으로 가는 도로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는 지금의 땅을 사용해서 그 공장으로 들어가고요)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걱정되서요



그리고 이 국유지를 혹시라도 나라에서 못쓰게 하면 공장 입구가 좁아져서 큰 낭패를 보거든요


1. 하천부지이지만 하천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2, 현재 땅주인이 20년이상 사용하고 있고요(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요)

3. 제가 땅을 매입하면 국유지의 사용권한이 우선인게 확실한가요?

4. 나라에서 불하를 안해주거나 임대를 안해줄 확률은 있는건지요?

5. 폐수 시설을 해야하는데(100% 재활용) 문제는 없나요? 하천 옆이라서...계획관리지역이라 상관없다는데...

6. 그리고 임대하면 임대료는 어느정도일까요?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개천이면 지목이 구거일 것이며

하천이면 천입니다.


하천부지는 폐천부지가 아닌이상 용도폐지 안됩니다.


구거이건 천이건 도로이건... 용도폐지후 불하받는데 우선권은 없습니다.

해당 토지 주변이 모두 국유지이고 상관관계가 있는 토지가 위 언급된 토지밖에 없다면 모를까...


입장바꿔서 질문자가 필요한데 옆 토지주가 먼저 신청하면 그사람에게 우선권??

국가는 주변토지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게 맞습니다.

하여 용도폐지 신청은 a라는 1인이 하더라도 주변 이해관계인이 많으면 통상 입찰로 진행.



불하는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부터 보아야 하며 이 판단은 지자체 해당 지목별 관련부서에서 내리며 용도폐지 한다 하더라도 불하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용도폐지관련 서류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며 해당토지 주변의 토지주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입찰에 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점용료 내며 사용하는것과 불하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면밀히 보시고 접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선행하고 매매하라 하시는게 최선이라 보입니다.

물론 지가는 상승될 수 있겠지만...

상기 절차는 빨라야 6~8개월입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능한 공장인지도 검토하셔야 하며 폐수발생시설이라면 분류코드상 가능한지 더더욱 면밀히 보셔야 합니다.

요즘 수질오염총량이 부족한 지자체가 많으므로 이에대한 검토도 하셔야 하며

단순히 토지매매 수준으로 보지마시고 이후의 절차이행등에 대한 검토까지 완료하여  진행하시길..

땅만 사놓고 쓰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급히 매입하여야 한다면, 토지주나 매매업자가 그리 자신한다면

언급된 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공증을 받자고 하시면 .....

답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yes /no 를 하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시청 도로과에 지번을 가지고 가서 그 사용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시청관할이면 그 곳에서 아니면 담당하는 전화번호를 알려 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확인전화하시고 현실에 대한 의논을 하면 담당이 해결 방법을 알려줄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천부지는 해당지역 시,군,구청 건설과(하수과) 등에서 관리하니 직접 문의 후 답변받아 처리..


 하천은 행정재산으로 개인 간의 거래 등은 모두 불법이며 거래하더라도 무효이니 참고


 국유지인 하천에 대한 허가나 사용신청은 개인이 아닌 해당 지역 시,군,구청 건설과(하수과) 등에 직접


문의 후 답변받아 신중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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