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하천부지) 사용권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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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을 위해 공장부지를 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땅이 생겼는데요,
하천(실개천) 바로 옆 도로부지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땅이 국유지(하천부지)와 붙어있구요, 이 국유지를 현재 무단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저한테 이 국유지의 일부(약80평)와 자신의 땅400평 정도를 함께 매매하겠다고 합니다.
중계부동산에서는 제가 400평을 샀을 경우 이 국유지가 그 땅과 붙어 있어 우선적으로 제가
불하받을 권한이 있고, 시에 임대를 요청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이 국유지(하천부지)의 나머지(저한테 양도하는 80평)를 가지고 자기 나머지 땅과 합쳐서
(국유지는 불하를 받겠죠) 도로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려는 땅 뒤쪽으로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으로 가는 도로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는 지금의 땅을 사용해서 그 공장으로 들어가고요)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걱정되서요
그리고 이 국유지를 혹시라도 나라에서 못쓰게 하면 공장 입구가 좁아져서 큰 낭패를 보거든요
1. 하천부지이지만 하천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2, 현재 땅주인이 20년이상 사용하고 있고요(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요)
3. 제가 땅을 매입하면 국유지의 사용권한이 우선인게 확실한가요?
4. 나라에서 불하를 안해주거나 임대를 안해줄 확률은 있는건지요?
5. 폐수 시설을 해야하는데(100% 재활용) 문제는 없나요? 하천 옆이라서...계획관리지역이라 상관없다는데...
6. 그리고 임대하면 임대료는 어느정도일까요?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제조업 창업을 위해 공장부지를 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땅이 생겼는데요,
하천(실개천) 바로 옆 도로부지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땅이 국유지(하천부지)와 붙어있구요, 이 국유지를 현재 무단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저한테 이 국유지의 일부(약80평)와 자신의 땅400평 정도를 함께 매매하겠다고 합니다.
중계부동산에서는 제가 400평을 샀을 경우 이 국유지가 그 땅과 붙어 있어 우선적으로 제가
불하받을 권한이 있고, 시에 임대를 요청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이 국유지(하천부지)의 나머지(저한테 양도하는 80평)를 가지고 자기 나머지 땅과 합쳐서
(국유지는 불하를 받겠죠) 도로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려는 땅 뒤쪽으로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으로 가는 도로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는 지금의 땅을 사용해서 그 공장으로 들어가고요)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걱정되서요
그리고 이 국유지를 혹시라도 나라에서 못쓰게 하면 공장 입구가 좁아져서 큰 낭패를 보거든요
1. 하천부지이지만 하천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2, 현재 땅주인이 20년이상 사용하고 있고요(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요)
3. 제가 땅을 매입하면 국유지의 사용권한이 우선인게 확실한가요?
4. 나라에서 불하를 안해주거나 임대를 안해줄 확률은 있는건지요?
5. 폐수 시설을 해야하는데(100% 재활용) 문제는 없나요? 하천 옆이라서...계획관리지역이라 상관없다는데...
6. 그리고 임대하면 임대료는 어느정도일까요?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