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기득권자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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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기득권자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국유재산 전문 상담가 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사항 알려 드립니다.
기득권은 하천 점사용 기간동안에만 인정이 되므로, 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는 똑같은 지위에서 사용 허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에서 점용지 인접토지소유주로 질문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 하였다면,
A도 새로이 점용허가 신청시 질문자님의 동의서를 첨부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하천 점사용 허가 관련 하여 같은 토지를 점사용 허가 신청하였을 경우 경합 이라고 합니다.
하천법에 점용허가 신청시 경합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24, 2013.3.23>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청 담당자께 적정한 업무 처리를 요구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된 정보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는듯 싶네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더 있다면 1: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이런경우인데 기득권자의권리는 어디까지고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