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점유중 타인 무단 사용시 제재 방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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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농사짓는 땅으로 땅옆에 길죽한 국유지(하천) 부지를 40년이상 장기 점유하여 농사짓고 있었습니다.
벌목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 땅을이용하여 둑을 허물고 중장비를 진입시켰습니다.
왜 땅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지 항의를 하였더니, 해당 토지는 나라땅이라 아무나 써도 된다면서 우리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면서 막무가내 입니다.
1. 비록 점유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사용에 대한 우선점유권한이 있는건지요?
2. 국유지 무단사용하는 벌목하는 사람들을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 (고발, 고소? 해당 군청에 신고? )
3. 길죽하긴하나 일부 우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
허락을 구하고 원상복구 한다고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시골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괘씸해서라도 대응해 보고자 합니다.
도와 주세요 ^^
시공 농사짓는 땅으로 땅옆에 길죽한 국유지(하천) 부지를 40년이상 장기 점유하여 농사짓고 있었습니다.
벌목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 땅을이용하여 둑을 허물고 중장비를 진입시켰습니다.
왜 땅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지 항의를 하였더니, 해당 토지는 나라땅이라 아무나 써도 된다면서 우리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면서 막무가내 입니다.
1. 비록 점유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사용에 대한 우선점유권한이 있는건지요?
2. 국유지 무단사용하는 벌목하는 사람들을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 (고발, 고소? 해당 군청에 신고? )
3. 길죽하긴하나 일부 우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
허락을 구하고 원상복구 한다고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시골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괘씸해서라도 대응해 보고자 합니다.
도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