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하천 점용허가, 불하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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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사업중인사람입니다.
해당하는 (폐)하천부지를 점용허가받고 매년 세금도 꾸준히 내고 있고요,
하천부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시청 등 관공서에서 불하 의지가 있을 때 에만 불하가 가능하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받은 것과 관계없이 불하가 진행될 때는 공매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법>
국유재산법 상 매각 가능한 경우 : 제7조(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 있어서는 300㎡이하, 기타
의 시지역에 있어서는 500㎡이하,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0㎡이하인 영세규
모의 토지. 이 경우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7-1-1)
②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
이하로서 1989. 1. 24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
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
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항제1호의 규
모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
에게 매각할 수 있다.(7-2)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은
1) 7-2 [1989년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건물이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건물일 시 에도 점용허가를 받고 세금을 냈다면 해당하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공매방식이 아닌 불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위의 경우에는 아마도 분필로 불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분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만약 공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이미 받고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드밴티지나 우선권 같은것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토지 면적(2000m2 이상)이 커서 이미 있는 도로 등을 많이 침범해 있는 상태인데 분필 없이 통째로 (공매 혹은 불하)를 받아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절차가
해당국유지의 용도폐지->한국자산관리공사 로의 재산 이관->매각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불가하고 공매로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공 100겁니다. 부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사업중인사람입니다.
해당하는 (폐)하천부지를 점용허가받고 매년 세금도 꾸준히 내고 있고요,
하천부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시청 등 관공서에서 불하 의지가 있을 때 에만 불하가 가능하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받은 것과 관계없이 불하가 진행될 때는 공매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법>
국유재산법 상 매각 가능한 경우 : 제7조(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 있어서는 300㎡이하, 기타
의 시지역에 있어서는 500㎡이하,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0㎡이하인 영세규
모의 토지. 이 경우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7-1-1)
②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
이하로서 1989. 1. 24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
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
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항제1호의 규
모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
에게 매각할 수 있다.(7-2)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은
1) 7-2 [1989년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건물이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건물일 시 에도 점용허가를 받고 세금을 냈다면 해당하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공매방식이 아닌 불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위의 경우에는 아마도 분필로 불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분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만약 공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이미 받고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드밴티지나 우선권 같은것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토지 면적(2000m2 이상)이 커서 이미 있는 도로 등을 많이 침범해 있는 상태인데 분필 없이 통째로 (공매 혹은 불하)를 받아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절차가
해당국유지의 용도폐지->한국자산관리공사 로의 재산 이관->매각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불가하고 공매로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공 100겁니다. 부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유지 하천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