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설계를 통한 대부 및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문적인 문제이므로 해당 그림과 지적(임야)도를 지참하고
귀하토지 소유지에 있는 시군청 주변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방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가능하다고 하면 해당업무 대행기관인 측량설계사무소에 대행의뢰를 해야 하므로
친절하게 무료 상담을 해 줄것입니다.
1. 국유지 점용허가 받아서 도로 개설 + 제 토지 개발행위허가 진행 가능할까요??
- 보전산지에는 개발허가를 위한 도로개설 규제가 있습니다.
2. 아니면 국유지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내부 도로 내는 허가를 받고
몇달뒤에 제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건 가능할까요??
- 보전산지에 개발목적의 도로개설이 가능한지는 개발목적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2.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②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③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 기상관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되는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④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⑤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⑥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⑦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⑧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한 갱내채굴
-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임도ㆍ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②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을 제외한다)
③ 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④ 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①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①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②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부지면적 30,000㎡ 미만의 축산시설
②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다음의 시설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③ 부지면적 3,000㎡ 미만의 다음의 시설
-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다음의 시설
- 농막ㆍ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광물,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① 방송ㆍ통신시설ㆍ수도법에 의한 수도ㆍ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②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5,000㎡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근로자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중 부지면적이 15,000㎡ 미만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③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④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근로자 기숙사(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동법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④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① 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②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③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⑤ 농림어업인이 10,000㎡ 미만의 산지에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⑥ 농림어업인이 30,000㎡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⑦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0,000㎡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⑧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를 설치하는 행위
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