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권리

도로점용허가 권리

작성일 2019.07.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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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저희 사장님이 점용허가를 받고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매장 주 출입로여서 들어오는길에 공사하거나 길을 막는사람이 있으면 점용허가받아 쓰고있다 막으면 안된다 말해서 도로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땅은 농어촌공사땅이고요 그러다 오늘 도로를 2.5톤 두대 포크레인 한대가 와서 작업을 하는것을보고 가서 언제끝나는거냐 금방 끝난대서 그럼 얼른 하고 비켜달라 햇더니 니땅아니야븅신아 하면서 작업하는사람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땅 점용허가받아서 임대해서 쓰고있는거다 햇더니 우리도 허가받았어 하면서 깝치지말라 목아지비틀어 죽이겟다 등등 폭언을 받으며 옆에있던 다른사람도 전동드릴 들이밀며 뭘 쳐다보냐고 어린놈이새끼 하면서 위협을 하더라고요 조용히 입닥치고 가라고요. 도로의 폭은 2미터 정도이고 작업차들이 지그제그로 2미터 여유두고 막고있어 승용차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갈정도만 남겨놓고 작업하는거였습니다.
상황은 이런상황이고요
법을 잘 몰라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점용허가가 나있지만 땅소유주(농어촌공사)에서 가서 작업하라고 말하면 이렇게 갑자기 작업해도 되는건가요??

임대해서 쓰는 업장에서는 길만 저렇게 아슬아슬하게만 열어놓으면 작업이 끝날때까지 잠잠코 지켜보기만 해야되는건가요??

점용허가 받은사람은 임대를 하였지만 아무런 권리가 없는건지

사장님은 방해가되니 치우길원하고 저는 그럼 가서 빨리하고 비켜주던가 아예 막은것에 대해서 비켜달라 말 전달하면서 요구할수있는 서류나 권리가 없는건가요??

막기는 하였으나 30분정도 막고 작업하고 빠지는거에대해서 어쩔수 없는건가요??

드라이브쓰루형식이라 피크시간에 막아버리면 하루매출에서 훅 떨어지는거여서 그냥 지켜보고 어쩔수없지하고 보기만 해야되나요??

매출떨어지는거보다 저렇게 위협하고 막무가네로 밀어붙이는거에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몰라 질문남김니다. 어디까지 권리가있고 매년 와서 저러고 가니 스트레스받고 뭐라 말을 못하는게 속상하네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의문을 읽는 저는 참 어의가 없어서 웃음이 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당하셨다면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을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허가부지 내에서 공사하는것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두동의던, 서류상의 동의던 우선적으로 점용받은 국유지에 대해 후발자가 공사를 할때는 선 점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관리청이 농어촌공사라고 하셨으니, 해당 지역 농어촌공사 점용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해당지번을 불러주고, 나는 공사에 대한 동의를 해준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사에 대한 내용도 사전에 들은적이 없다 하시고 공사중지명령 내려달라고 하십시요.

질문의 내용을 팩트는 점용구역이 우선점용 구역과 겹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경우 절대적으로 우선 점용자에게 동의를 받지않고 공사를 하거나 점용을 하는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제가 적고 있는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어떤 방식의 소송이라도 질문자님께 승산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네요. 손해배상등도 요구 할수 있는 상황이구요.

국유지 점용이라는것은 내가 점용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 또는 접근할수 없게 막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지만, 엄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점용료를 내며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권리는 점용자에게 우선하기 때문에

상기의 질문의 내용은 공사하시는분들이 정말 말도 안되게 무식하게 행동을 하신것 같습니다.

빨리 해당지역 농어촌공사 점용담당자와 통화를 하셔서 법이 우선한다는것을 보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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