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하천부지 점용허가후 사용범위

국유지 하천부지 점용허가후 사용범위

작성일 2020.11.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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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진과 같이 하천으로 표기되어있지만 물이흐르지않은지 꽤오래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파란색 표기부분이 글쓴이가 운영하는 카페이고
빨간색 표기부분이 국유지 하천부지를 임대료 내고 점용허가후 사용중입니다 본주인이 잔디식재로 허가를받았다고합니다. 제가 구청에 문의하니 인공잔디시공이나 테이블을 설치하면안되고 상업용도로도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식허가받을방법이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빨간색 표기부분은 하천부지지만 이미 그용도를 못하는 밭이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코로나시국으로 야외 장소를 이용하여 자리를만들려고하는데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떤 절차가있는지, 사용용도 변경신청을 따로해야하는지, 구청에말대로 상업용으로는 사용이불가한지
제발도와주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천부지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물길이 바뀌어서 이곳처럼 남는 토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토지는 하천으로 관리합니다. 혹시 홍수 등으로 잠기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중 사용목적이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이라 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에게 불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유휴지에 대해서는 경작 등을 허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주기도 하지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에 책임소재와 차후 본래 목적으로 사용 시 보상 문제 등으로 시설물의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천에 평상을 설치하고 장사하는 곳들을 철거한 기사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곳과 유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파라솔 등을 펴두었다가 치우는 등으로 생각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원칙상 그 부분도 위법사항이므로 사용에 대한 것은 고민이 필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상레저 목적으로 하천점사용인가 받아 10년 넘게 수상레저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수상레저는 3년마다 갱신신청하여 점용료을 납부하면서 영업중인데 갑자기 지자체에서 사전협으도 없이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제 영업손실과 시설물등은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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