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하천부지 점용허가후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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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진과 같이 하천으로 표기되어있지만 물이흐르지않은지 꽤오래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파란색 표기부분이 글쓴이가 운영하는 카페이고
빨간색 표기부분이 국유지 하천부지를 임대료 내고 점용허가후 사용중입니다 본주인이 잔디식재로 허가를받았다고합니다. 제가 구청에 문의하니 인공잔디시공이나 테이블을 설치하면안되고 상업용도로도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식허가받을방법이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빨간색 표기부분은 하천부지지만 이미 그용도를 못하는 밭이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코로나시국으로 야외 장소를 이용하여 자리를만들려고하는데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떤 절차가있는지, 사용용도 변경신청을 따로해야하는지, 구청에말대로 상업용으로는 사용이불가한지
제발도와주십시요
파란색 표기부분이 글쓴이가 운영하는 카페이고
빨간색 표기부분이 국유지 하천부지를 임대료 내고 점용허가후 사용중입니다 본주인이 잔디식재로 허가를받았다고합니다. 제가 구청에 문의하니 인공잔디시공이나 테이블을 설치하면안되고 상업용도로도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식허가받을방법이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빨간색 표기부분은 하천부지지만 이미 그용도를 못하는 밭이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코로나시국으로 야외 장소를 이용하여 자리를만들려고하는데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떤 절차가있는지, 사용용도 변경신청을 따로해야하는지, 구청에말대로 상업용으로는 사용이불가한지
제발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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