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시 하자보증증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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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마무리 단계라 하자보증증권을 요구했는데 업자가 발행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총 공사비가 6천만원인데 계약서상 하자담보보증금율이 1/1000 로만 되어있습니다. 이건 하자가 발생시 업자가 수리를 거부할시 보험회사로부터 6만원어치만 수리비를 보증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6만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
2. 하자보증증권 발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보증증권을 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600만원의 vat를 제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계약후 업자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통장입금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서 세무서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3. 공사는 끝났는데 하자보증증권을 발행하려면 산재보험도 가입을 했어야 했는데 안하고 했으니 그것도 추징되거나 건축주가 산재보험미가입으로 벌금 낼수 있다는데 맞나요? 하자보증증권 발행시 보증보험회사에서 산재가입서류도 요구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단계라 하자보증증권을 요구했는데 업자가 발행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총 공사비가 6천만원인데 계약서상 하자담보보증금율이 1/1000 로만 되어있습니다. 이건 하자가 발생시 업자가 수리를 거부할시 보험회사로부터 6만원어치만 수리비를 보증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6만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
2. 하자보증증권 발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보증증권을 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600만원의 vat를 제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계약후 업자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통장입금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서 세무서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3. 공사는 끝났는데 하자보증증권을 발행하려면 산재보험도 가입을 했어야 했는데 안하고 했으니 그것도 추징되거나 건축주가 산재보험미가입으로 벌금 낼수 있다는데 맞나요? 하자보증증권 발행시 보증보험회사에서 산재가입서류도 요구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