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시 계약보증금과 하자이행증권 세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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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원룸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1층이 상가 2~4층이 원룸) 연면적147평
건설시공사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총공사비가 6억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계약보증금은 10프로니까 6천만원 정도 되는데
계약보증금이라는게 6억안에 다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하자보증금도 마찬가지로 6억안에서 다 보증증권을끈고 계약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6억이면 부가세가 6천만원인데 일반사업자를 내면 부가세를 100프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폐기물처리비도 부가세 환급가능한가요??
없다면 간이 사업자로 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분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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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공사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총공사비가 6억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계약보증금은 10프로니까 6천만원 정도 되는데
계약보증금이라는게 6억안에 다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하자보증금도 마찬가지로 6억안에서 다 보증증권을끈고 계약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6억이면 부가세가 6천만원인데 일반사업자를 내면 부가세를 100프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폐기물처리비도 부가세 환급가능한가요??
없다면 간이 사업자로 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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