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만료후 재갱신시 올릴수있는 월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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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가게를 운영중이며 올 1월26일이 4년째가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2년전 바뀌면서 2년 만료될 시점
작년 12월경 35일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계약 만료되면 나가달라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쓴다고
이게 무슨 가정집도 아니고 전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에
터 닦는다고 고생하고
새로한 인테리어에 돈 들어간게 한두푼도 아닌데
생각만해도 넘 화가 나는거예요
어이가없어 자문을 구한바
#임대차보호법상 5년은 있을수 있으므로
1년은 더 있을수 있다고 건물주에게 얘기하니
건물주도 알아보았는지
이번에는 계약서를 들고 와서는 월세를
올려달라는겁니다.
월세는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줄 의향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보증금1000에 월50인데 3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겁니다.
50만원에 있었는데 재계약으로 30만원이면
60프로를 올려 달라는건데
이건 말도 안된다고 법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올릴수 있는 일정 금액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된다고 하니
건물주도 그런건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다고 자기도
알아보고 얘기하는거라나요~~~
저 같은 경우 빈손으로 이사비용 하나 못 받고
건물주 갑의 횡포로 나가야 할판에 ....
건물주의 생각대로 1년안에 보내면
#이사비용이라도
챙겨 줘야될것 같고 것도 주기 아깝고
그냥 현제 있는 상태로 그냥 있으라고 하자니
그렇고해서 어차피 1년을 있어야된다면
월세라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 갑의
건물주에게
☆ #월세를 30만원을 올려주고 가게를 알아보는것이
맞는건지요~~??
☆ #임대차 보호법상 #재계약시 법적으로 올릴수있는
#월세의 비율이 없는지요~?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2년전 바뀌면서 2년 만료될 시점
작년 12월경 35일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계약 만료되면 나가달라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쓴다고
이게 무슨 가정집도 아니고 전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에
터 닦는다고 고생하고
새로한 인테리어에 돈 들어간게 한두푼도 아닌데
생각만해도 넘 화가 나는거예요
어이가없어 자문을 구한바
#임대차보호법상 5년은 있을수 있으므로
1년은 더 있을수 있다고 건물주에게 얘기하니
건물주도 알아보았는지
이번에는 계약서를 들고 와서는 월세를
올려달라는겁니다.
월세는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줄 의향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보증금1000에 월50인데 3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겁니다.
50만원에 있었는데 재계약으로 30만원이면
60프로를 올려 달라는건데
이건 말도 안된다고 법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올릴수 있는 일정 금액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된다고 하니
건물주도 그런건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다고 자기도
알아보고 얘기하는거라나요~~~
저 같은 경우 빈손으로 이사비용 하나 못 받고
건물주 갑의 횡포로 나가야 할판에 ....
건물주의 생각대로 1년안에 보내면
#이사비용이라도
챙겨 줘야될것 같고 것도 주기 아깝고
그냥 현제 있는 상태로 그냥 있으라고 하자니
그렇고해서 어차피 1년을 있어야된다면
월세라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 갑의
건물주에게
☆ #월세를 30만원을 올려주고 가게를 알아보는것이
맞는건지요~~??
☆ #임대차 보호법상 #재계약시 법적으로 올릴수있는
#월세의 비율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