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월세 인상 요구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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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임차인으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및 임대료 인상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06년 최초 5년 임대차 계약을 맺어 2011년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2016년 11월부로 연장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보증금 2억 + 월세 250만원)
1. 2016년 11월에 임대인이 바뀌었고, 월 100만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2. 매출이 최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월 100만원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권리금 2000만원을 받고 나가는 것으로 하고,
3.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때 까지 보증금 2억 + 월 300만원(50만원 안상된)에 3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4. 주변 시세 및 경기상황에 비해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월세 450만원으로는 임차인을 찾을 수 없었고, 약속한 3개월이 다시 만료가 되었습니다.
5. 임대인은 우리가(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면 6개월동안 월세 350만원(50만원 더 인상된)씩을 내라 하고 있습니다.
4. 하여,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리금 2000만원을 포기하고 나가야 하고, 인상안을 받아들이자니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기반하여 아래 질문을 드립니다.
1. 짧은 시기에 두 번에 걸친 100만원의 월세 인상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2. 지금부터 추가로 6개월간 월세 350을 내는 것은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상관 없는지?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남기때문에) 아니면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혹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에 따른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3. 6개월 이후 임대인이 추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 할 시에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 이럴경우 법적인 인상률 한도는 얼마인지?
4. 현재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고 계속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사실 임대인의 조건이 시세와 상황대비 너무 높은 상황이라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라 변호사님들의 조언 꼭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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