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료후 월세및 보증금 인상요구

임대차 만료후 월세및 보증금 인상요구

작성일 2014.06.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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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1월 24일이 임대차만료시점이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15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두달전 원래주인이 매매로인해 새주인으로 바뀌게 된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1. 만약 임대차 만료전 새집주인이 11월24일이 되면 계약 만료가 되니 보증금 및 임대료인상을

요구하면 그 상한선이 없는게 맞는지?(묵시갱신이나 임대차계약기간중은 5%로 알고있는데 계약 만료시에는 그 상한선이 없이 주인 마음대로 올릴수있는지?)

 

2. 주인이 계약만료전 재계약을 할거면 보증금 및 월세인상을 요구했을때 만약 제가(임차인)거부하게 

되어 계약이 11.24일만료가 되었을경우 주인이 보증을금 11.24일 주겠으니 방을 빼달라고하면 전

11.24일에 무조건 방을 빼줘야 하는 건가요???

 

보증금 반환과 점유하고있는 집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만약 주인이 계약 만료 일주일전에

상환을 요구했고 임차인의 거부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았고 주인이 보증금을 11.24일에 바로 돌려주게

된다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주인과 잘 상의해봐라, 보통은 한달정도 주인이 봐주더라 그런거

말고 법적인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3.그리고 만약 계약만료후 이사갈 곳을 찾지못해 한 두달 정도 더 거주하게 된다면

주인이 요구한 금액대로 임대료를 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4.마지막으로 만약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묵시의 갱신 기간중 임대료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이 응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이리저리 찾아보니 말들이 모두 다 달라서 헷갈립니다.

 

앞전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것이니 인상할수 없다는 말도 있고

묵시의갱신이 된 경우라도 5%이내로 요구하면 무조건 임차인은 응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만약 묵시갱신 기간중 인상(5%이내)요구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거부의 뜻을 밝힌 후부터 3개월이내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고 원래 금액대로 임대료를

내도 되는 건지요???

원래 임대차보호법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인뒤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던데 묵시갱신 기간중 임대료를 올려주지 못할 거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테니

방을 빼라고하면 법적으로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현재 제 상황은 보증금 및 월세 인상없으면 계속 거주하고 싶고 월세인상이 5%내외로 가능

하다면 만료시점에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은 만기가 경과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요구에는, 제한이 없지만 주변의 거래금액이상이 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한선이 없습니다. 만약, 제반사항에 비추어볼때 님과 임대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도 (계약기간중) 가 있는 경우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지만, 이경우는 임대차가 만료된 시점으로 새로운계약에 대한 불특정인에 대해서 증액하므로 주인이 마음데로 할 수 있음.

 

2. 빼야합니다.

보증금반환과 이사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3.주임법 6조 (계약의 갱신)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본조 6조 1항 (묵시의 갱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님의 사정도 딱하고 개인적으로 애로가 있으나, 임대인도 마찬가지 라는 역지사지의 태도로 접근할 사항으로 보이니 만약 계약만료후 새로운 조건에는 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잘 얘기하라고 합니다)

 

4. 묵시의 갱신이란 전과 꼭같은 임대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됐다는거지, 그 계약기간 중에 증액은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선 적당합니다.

 

결론: 님의 사정 충분히 이해되나, 님에게도 사정이 있겠지만 상대편도 사정이 있다 라는 태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사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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