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재계약관료 임대료인상문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재계약관료 임대료인상문의

작성일 2024.01.2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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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최초로부터 5년이상경과)
된 상태에서 재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를 최대 올릴수있는 상한이 있는지 궁금하고(예시 각 5%) 그에대한 조건이나 유의사항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임차인을 내보내기위해 퇴거조치차원에서 금액을 인상하려고 검토중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과다하게 증액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과다하게 증액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퇴거 조치 차원에서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하는 것이 좋으며,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임차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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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행사한 적 있으면 재계약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적 없으면 한번 사용가능합니다. 몇 년 거주했느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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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이내로 인상제한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다면 5% 이내이고

그게 아니면 제한 없이 협의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은 그 주택 거주중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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