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 교통사고 과실비율때문에 글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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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통사고 접수는 안하였고 둘다 대인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대인 처리 하려다 나이도 지긋이 드신분이여서 안하였는데 갑자기 탑차분께서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저희 차량은 블랙박스 차량이고 상대측은 탑포터 차입니다 우선 1차선 도로에서 저희 차량은 정상적인 차선에 서있고 정상적인 진입을 하여습니다.그런데 탑차는 정상적인 집이이 아니고 차선도 이탈해서 안전지대에 서있었습니다 둘다 우회 하려고 하였구요 근데 그탑차량이 저희 차량을 못보고 정차한 저희 차량을 혼자 우회전 하다 밖았습니다 근데 지금 분심위까지 가서 지금 6:4 결과가 냐와서 재심위를 신청하고 거기서도 원하는 과실이 안나오면 소송까지 가려합니다 도와주세요..! 분쟁의에서는 과실이 저희가:6 탑차가:4 라고 나왔습니다
1.재심위를 갔다가 소송으로가도 상관없을까요?
2.소송을 갔을경우 보험사에서 준비를 해주나요?
3.소송을 할경우 보험사가 준비해주지 못한다면 어떤소송을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
4.소송을 할경우 변호사를 준비 해야할까요?
5.처음 사고 나보는 교통사고라 많을걸 잘몰라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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