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교통사고 과실 비율

작성일 2024.04.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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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오토바이와 마을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고,

총 3차선(로) 도로였습니다.

1차로는 좌회전 차선(로)이고, 2차로는 직진,

3차로는 직진과 우회전 차로였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가기는 했지만 택시가 우회전을 하는 곳 바로 앞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손님을 내리려고 비상등을 키​(켜)고 있었는데

마을 버스가 우회전을 하려고 2차로와 3차선(로)을 물고 들어와서

버스 기사님 말로는 들어가려고 정차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2차로 주행 중에 앞차가 버스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자

저는 제동거리가 부족할 것 같아 3차로로 피한 뒤에도 속도가 조금 있어서

택시를 다시 피하기 위해 2차로로 복귀했습니다.



근데 버스가 우회전을 해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횡단보도에 그냥 서있었습니다.

피하려고는 했지만 버스 좌측 뒷부분에 부딪혔습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 기사님이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말씀 하시더라구요.

처음 사고가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는 2차로와 3차로를 끼고 있었고,

신호는 파란불이었고 사거리 횡단보도 가운데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서있었던 것을

박은 것인데 2차로는 직진 차선(로)이었​(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횡단보도에서는 추월을 하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추월로 볼 수 있나요?
한번 올렸었는데 다른 의견도 궁금하여 다시 올려봅니다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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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횡단보도에서는 추월을 하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추월로 볼 수 있나요?

- 추월과 앞지르기는 다릅니다. 일반도로에서 추월은 방향전환의 의미가 많지요. 하여, 무조건 추월로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추월은 그냥 앞질러 나가는 것이고, 추월하여 원래 차로로 돌아가야 앞지르기가 됩니다.

중과실은 앞지르기 금지 구역 등에서 앞지르기 방법 및 시기의 위반이 있을 경우 중과실로 처리합니다. 추월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님이 2차로에서 주행중에 버스의 정차사실을 인지하고 우측 차로, 즉 택시가 정차해 있는 3차로로 차로변경한 것은 추월의 의미이니 님 역시 벌금대상이 됩니다. 추월은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원칙이니까요...그러나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측 차로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 추월과 앞지르기는 분석되어야 합니다.

- 님은 사고회피를 위해 감속이나 급정지 등 노력보다는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추월을 시도했고, 택시가 보이자 다시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여, 수사결과를 봐야겠지만, 님이 단지 사고회피를 위해 3차로로, 다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연속하여 차로변경을 했으니 난폭운전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하여, 신고하는 순간! 님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듯 보이기도 합니다. 수사결과를 봐야겠지만...

- 버스의 경우, 부득이한 정차로 보이니 과실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택시와 충돌도 없었구요. 버스가 택시뒤로 미리 차로변경한 후, 대기하다가 우회전을 해야 정상이나, 무리하게 2차로에서 택시를 앞질러 우회전을 하려던 것은 위반입니다. 다만, 버스입장에서는 길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그 곳에 손님 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는 택시의 위반은 뒤로하더라도, 서둘러 회전을 하려던 무모함은 있지요. 그러나 사고방지를 위해 정차할 수 밖에 없었기에 버스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길 모퉁이에 정차한 택시가 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본 상황은 택시의 위반은 별도로 범칙금 대상이지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매우 적거나 없을 겁니다. 굳이 택시의 과실을 잡는다면 약 10% 정도 잡을 수 는 있을 겁니다.

- 하여, 후행차인 님은 속도가 있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차로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 주장이 님의 난폭운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도 있기에, 버스를 피해 3차로로 차로변경했다는 사실은 굳이 먼저 말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님 과실은 약 90% 이상인데, 택시가 10% 입니다만, 백퍼도 생각하고 계십시요.

- 그리고, 추월과 앞지르기에서, 앞지르기 하려면? 공식은? 좌측 차로를 이용하여 차로변경 후 가속하여 앞질러 나간 후, 다시 원래차로로 돌아와야 앞지르기가 성립합니다. 하여, 앞지르기 위해서는 추월이 먼저지요. 이 과정에서 앞지르려는 차보다 속도가 빨라야 앞지를 수 있으니 가속하게 되는데, 이때 사고가 많이 나지요. 하여, 법에서는? 추월 및 앞지르면 안되는 상황을 몇가지 적시해 놨습니다. 차로변경을 하고 있는차를 추월하거나 앞지르려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있는데, 바로 버스가 차로변경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버스를 추월, 혹은 앞지르려 해서는 안되지요.

- 님이 앞지르기가 완성되는 시점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추월하려는 시점에 사고가 난 것이기에, 추월은 님이 고의로, 오로지 님 의지로 한 것이기에 님 과실이 크거나 백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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