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2.09.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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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빨강) 대 탑차(파랑) 블랙박스,CCTV 없습니다.
오토바이 속도 저속으로 운행 중 초록색 신호 불켜졌었구요.
초록색 불 직진도중 오른쪽 골목길에서 탑차가 좌회전하려고 나오는 상황에서 탑차 좌측 옆부분에 오토바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오토바이기사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받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난 몇일이 지나도 과실비율이 나오질않고있어서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과실이 몇대몇정도 나올지 상대방측에서 자기 잘못 과실인정을 안하고 합의를 안보려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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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0% 정도 과실이 예상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잘못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감정사입니다.

주신 정보로 탑차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원하시는 답변은 못드릴 수 있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주변 cctv, 블랙박스가 없다면 분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즉 초기 조사를 물리적인 흔적을 모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과학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주신 정보로는 어려움이 있고 오토바이 과실이 있는지 볼려면 정상신호에 직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도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믿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함이란 진입해져 있는 차량이나 전방주시를 하였을 때 사고 방지를 위해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오토바이도 과실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탑차가 일방과실이 될 것입니다.

인명피해라면 서로 본인 과실이 없다고 생각할 시 증명을 해야 할 것이며 대물 같은 경우는 상대가 입증해야 할 문제 있을 수 있어서 과실 인정은 안하려고 해도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입증이 안되면 오토바이도 일부과실이 생길 수도 ? 있을 거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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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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