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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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하고 제 앞차하고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했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차가 지나가서 제 앞차는 급정거를 했고, 저는 반응을 늦게 해서 제 앞차의 뒤를 박았습니다. 사고난 이후 신호위반했다는 블랙박스도 있고, 신호위반한 차량 차주 분께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했는데 며칠 뒤 그쪽 보험사에서 자신들은 잘못 없다고 연락왔습니다. 물론 저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비접촉이지만 사고 원인 제공을 하였기에 아예 과실비율이 없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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