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가해자 과실비율(70%)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고, 피해자의 과실비율(30%)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기에 귀하의 과실(30%) 부분으로 상대방의 대인과 대물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는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쌍방이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차책임주의가 보다 합리적이다. 단일책임주의에 의하면 손해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