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관련 토지정리 후 기존건축물

공공재개발관련 토지정리 후 기존건축물

작성일 2023.10.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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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관련해서 기존에 살던집이 토지정리 과정에서 기존살던집과 토지가 다르게 분리되었습니다.
현재사는집 토지는 국유지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분리된 토지이외에 현재 거주하는 집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재개발 진행시 받을수 있는 추가 혜택이 있을까요? 혹시 보상받을 경우가 있으면 방법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존 주택만 있어도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토지정리과정 중 기존 주택에 속한 토지가 국유지로 변경되었다면,

점유권을 인정받아, 향후 다시 매입할 수 있으나,

무상취득은 안됩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재개발 분양권 관련, 제 소유 1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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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토지등소유자(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람), 세입자, 임대사업자...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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