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 주택과 토지보상

재개발사업시 주택과 토지보상

작성일 2024.0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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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관리처분총회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청산대상자로 곧 이주가 시작될건데
보상관련 질문드리나다
현재표준지 공시가격이 3억3천으로 나와있는데
실제 보상은 어느정도로 주나요?
부탁드리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여러가지 보정을 하여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을 실시합니다.

[도시정비법]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총회 → 관리처분인가

위와 같이 절차가 진행중이며, 관리처분계획수립총회를 앞두고 계신다면 분양신청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 지위에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신청시 아마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감정평가금액에서 10~30% 이상 보상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침제시에는 감정평가금액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자는 관리처분인가시 보상협의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1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차) 진행하면서 감정평가금액이 조금씩 올라 최종보상가격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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