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내 세입자 사업시행인가 전 같이사는 세대원만 다른집으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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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이랑 저 2인가구가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지역에서
전세 세입자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형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되있습니다
처음 이집으로 전입온 시기는 2007년 5월에 계약하고 이사와서
전입신고까지 2007년도에 다해놨었고
이사오고나서 2년정도 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거라 일단
형, 저 둘 모두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직전부터 실거주했던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집있는 재개발지역의
재개발 진행 단계는
시공사가 선정되고, 사업시행인가를 시작하기 거의막바지 직전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사업시행인가가 날때까지
현재 이집에서 그대로 거주해서
형, 저 2인가구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신청해서 2인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받을 예정이였는데요
문제는
세대원인 제가 이번에 lh행복주택에 당첨됬습니다
당첨된 lh행복주택은 계약자가 저고요 제가 세대주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집도 재개발지역이라 언제까지 살수있을거라는 보장도 없고
장기거주할수 있는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서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모르고,
나중에 재개발로 인해 기존집에서 전입할때가 됬을때
허겁지겁 이사갈바에 이렇게 장기거주할수 있는 lh임대주택으로 미리 이사를 가놔야 하지않을까하면서
이것저것 복합적인 이유때문에
일단 저 혼자만 그 행복주택으로 이전후 저혼자만 행복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형은 기존에 살던집에서 행복주택으로 전입 신고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가 날때까지
등본상 거주지 변경없이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형은 기존에 살던집이랑 행복주택이랑 와리가리 생활하겠지만
직장이 기존집이랑 더 가까워서 거의 기존집에서 거주할거라고함)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러한 상황인데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1.형 저 둘 모두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살았는데 그런 경우여도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날때까지 거주해야지만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는지
2. 저 혼자 사업시행인가 단계 전에 다른곳으로 이전후 새로운집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칠시에,
등본상 기존집에선 형혼자만 거주중인걸로 바뀔텐데요
사업시행인가가 난후, 주거이전비용을 신청할때가 됬을때
기존집에선 형만 거주중이라서 1인 가구로만 신청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저 또한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해당 집에서 거주했던 이력"이 있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지않은 상태에서 저혼자만 이사를 가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2인가구로 주거이전비를 신청할수있는지
3. 유튜브 영상중 어떤 법무변호사는
공람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실거주한 이력만 있으면
세입자는 그집에서 계속해서 거주의무가 없다라고 하고,
가구원수만큼 주거이전비, 이사비 신청 가능하고
그 내용들이 토지보상법에 나와있다고함. <<맞는건지?
4.주거이전비는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인가가 단계에서도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맞나요?
(다른 재개발 구역들을 봤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5~10년정도 걸리더라구요..
만약 10년뒤에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다고하면,, 생각만해도 고문일듯 합니다)
5.이사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까지 거주하고있어야지만 지급되는건지
6.저희 형제 둘모두가 무주택자고 공람공고 3개월전부터 거주한 이력이 있어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뿐만이 아니라 임대주택도 신청할수 있는 대상이라는데요
소유자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지, 분양권을 받을지 둘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는거지만
세입자같은 경우는 대상 조건에만 갖춰진다면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까지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구역내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