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보상과 관련하여....실거주(세대주,소유자는 이전후전입)(내공...

이주자택지 보상과 관련하여....실거주(세대주,소유자는 이전후전입)(내공...

작성일 2006.05.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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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개발 되는 삼송지구 이주자 택지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이모부님댁은  91년 부터 삼송동에거주하셨고

 

2004년 개발지구지정 공람2일전 아이들 교육 문제로

 

주택의 실 소유자인 이모님이 서울로 주소이전 하셨다 2005년 2월

 

다시 전입 하셨다 합니다

 

물론 세대주인 이모부님은  삼송동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셨구요.

 

이모부님이 주택의 소유권을 자신앞으로 해 놨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주소이전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암튼 , 이런 케이스에는 이주자 택지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비슷한 사안의 행정 판례는 없는지...

 

보상시 불이익은 없는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지하게 내용을 길게 썼더니만, 내용이 길다고 모두 날려버렸네요. 이런덴장할~~~

핵심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교부에 민원검색 해보시면 님과 같은 비슷한 경우에 대한 민원회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바로,  님의 경우에는  이주보상 받는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직접 자료 찾아보세요. 저는 세입자의 경우라 세입자에 대한 것만 있지만 주택소유자의 경우도 많습니다.

 

 

 

처리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일  2001.02.27 00:00:00
 
 분야명   공공사업(도시계획사업등)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
 
 제목    이주비 보상  
 
[민원요지]

[결정요지]
  이주비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의한 시점 현재 주민등록·재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1999. 1. 3. 건설교통부훈령 제229호,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참조), 관계규정에 의한 시점이란 공특법 제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 27.을 기준으로 주거비 지급대상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고시일인 1999. 11. 23.을 기준으로 주거비 지급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고시일인 1999. 11. 23.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0. 5. 12. 이주하였던 것이고, 피신청인의 자체내규인 용지매수규칙 3.1.2. (나)에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주대상자 선정기준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은 이주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피신청인은 인천 ○○구 ○○동 190-7번지 일원 ○○1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같은 동 190-2번지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일 이후까지 거주하다 이주한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인천 ○○구 ○○동 190-7번지 일원 ○○1주거환경개선지
구(이하 "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내의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
계획"이라 한다)은 1999. 11. 23. ○○시장에 의해 인천광역시고시 제1999-171호로 승
인고시되었으며, 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190-2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지구내에 편입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01. 1. 27. 이 사건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
획을 공고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등
재한 후 거주하다 2000. 5. 12. 자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외로 이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주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토지 등 보상
계획공고일인 2001. 1. 27. 이전인 2000. 5. 12. 이주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불
가피한 이주로 볼 수 없다며 이주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에는 세입자 신청외 안○○이 2000. 5. 23.부터 현재까지 거
주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다가 동 사업지구내의 토지등에 대한 보
상시행 공고일인 2001. 1. 27. 보다 6개월이상 이전에 이주하였으며, 토지등 보상금
수령후에도 철거예정일(2001. 11)이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이주는 사업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주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10
조 제5항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인 건물중 주거용건물로서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특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이사비는 가재도구등 동산
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 27.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
주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인 2000. 5. 12. 이주하였으므로 이주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주비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의한
시점 현재 주민등록·재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1999. 1. 3. 건설교통부훈령 제229호,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참조), 관계규정
에 의한 시점이란 공특법 제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 27.을 기준으로 주거비 지급
대상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고시일인 1999. 11. 23.을 기준
으로 주거비 지급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고시일인 1999. 11. 23.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0. 5. 12. 이주하였던 것이고, 피신청인의
자체내규인 용지매수규칙 3.1.2. (나)에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
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주대상자 선정기준
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은 이주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공특법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
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
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
책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이 사건 주택에는 신청인이 이주 후 세입자
신청외 안○○이 거주하고 있으나, 위 안○○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고시일 이후인
2000. 5. 23.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특법시행규
칙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
택 거주자에 대하여 이주비가 이중으로 지급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
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사항]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일 이후 보상계획공고일 이전 이주한 경우 이주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조문]
 
[참조선례판례]
 
[처리결과]

 

2. 주거이전비 관련 주거용 건축물


□ 토관58342-817(2002.05.28)

      1.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되는 점포, 공장을 주거용 공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하되,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당해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실제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신청번호   1BA-0412-009712 
 
 처리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일  2004.12.30 00:00:00
 
 분야명   토지
 
 제목    재개발구역내세입자이주비지급요구 
 
 
 
 
 
 

[민원요지]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일정기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이나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어디에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이 승인한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제37조에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및 피신청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이 주택에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여 왔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피신청인과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이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 보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피신청인은 성북구 ㅇㅇ제6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 시행하는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성북구 ㅇㅇ동 531-12 지상 주택의 세입자로 거주하였던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성북구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하 “재개발조합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575번지일대 54,535.4㎡(이하 “이 토지”라 한다)에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531-12(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사업인정고시이전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1. 11.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65호로 서울 성북구 ㅇㅇ동 575 일원을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업”이라고 한다)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이 사업은 2003. 1. 30. 성북구고시 제2003-14호로 사업시행이 인가되었으며, 이후 이 사업 구역에 신청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ㅇㅇ동 531-12 지상 주택(이하 “이 주택”이라고 한다)이 편입되었다.

나. 이 주택의 가옥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 및 부엌 1개로 되어 있고, 신청인은 1994. 11. 27. 이 주택의 소유자인 안ㅇㅇ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후 1994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신청인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처 장ㅇㅇ, 신청인의 자 노ㅇㅇ 및 노ㅇㅇ 등이 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신청인의 경우 이 주택의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적도 없고,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다. 신청인은 2002. 3. 19. 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568-44 지상주택의 소유권 중 1/2지분을 신청인의 사위 정ㅇㅇ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2. 5. 28. 정ㅇㅇ에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였다.

라. 신청인은 현재 이 사업의 조합원이 아니고, 피신청에게 보관되어 있는 재개발조합 명부에도 등재된 사실도 없으며, 이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이 사업구역 외 지역인 같은 동 508-42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업은 2001. 11. 5. 지정 고시되었고, 신청인은 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을 일시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개발조합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지급은 곤란하다.

다. 관계인(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신청인은 이 주택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같은 동 531-12 지상주택을 2002. 3. 19.부터 2002. 5. 29.까지 정봉순과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재개발조합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제35조 제2항에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세입자가 주거대책비 신청시 가옥주 입회하에 주택이주시 세입자에게 지급하며 그 비용은 조합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일정기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이나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어디에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이 승인한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제37조에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및 피신청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이 주택에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여 왔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피신청인과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이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 보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사항]
  그렇다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참조조문]
 
[참조선례판례]
 
[처리결과]
 
 
 
 
 
 
 
 신청번호   1BA-0401-006510 
 
 처리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일  2004.01.20 00:00:00
 
 분야명   토지
 
 제목    도로개설편입자 이주비보상요구 
 
 
 
 
 
 

[민원요지]

[결정요지]
  전화가입원부에 대하여 한국통신공사에 사실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1999. 12. 16.부터 이 민원 사업 고시일 이후인 2004. 3. 2. 현재까지 계속하여 설치장소의 이전없이 당해 전화를 이 민원주택에서 계속사용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부정할만한 다른 조사결과나 입증자료 없이 막연히 주민등록부의 등재내용만을 가지고 정애순의 실제 거주사실을 부정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주문]
  피신청인은 광주 ○○구 ○○동 1095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시모 정○○에게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2002. 9. 27. 사업계획을 수립·고시(광주○○구제2002-1x호)하고 ○○동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광주 ○○구 ○○동 1095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은 신청인의 시모인 정○○의 차남 박○○의 소유로서, 위 고시일 현재 신청인의 시모인 정○○ 등 3가구가 각 독립세대로서 거주하고 있었는데(가구별로 주방시설등이 갖추어져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그 중 1세대는 위 고시일 현재 종전 3개월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어 이주하였고, 다른 1세대는 고시일 이후에 전입한 것으로 당사자간 확인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정애순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부의 등재내용과 실제거주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다. 주민등록부 등재내용에 의하면, 정○○은 이 민원사업의 고시일 이전인 2002. 7. 31. 타지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정○○이 가사상의 이유로 장남 박○○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이 민원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사업인정 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고시일등이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이라 할 것인바, 정○○은 주민등록부에 의하면 위 고시일 이전에 타지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실거주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토관58342-654, 2003.5.10)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고 그 소유자와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자가 세입자로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세입자는 위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며,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각각 독랍된 거주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독립세대가 각각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고시일 당시 정애순이 3월 이상 이 민원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주거이전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나 인우보증서 및 재산세납부고지서는 각 그 계약기간이나 신분관계·고지일등에 비추어 볼 때 곧 바로 거주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하기에 부족할 지라도, 신청인이 정○○을 위하여 가입한 전화가입원부에 대하여 한국통신공사에 사실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1999. 12. 16.부터 이 민원 사업 고시일 이후인 2004. 3. 2. 현재까지 계속하여 설치장소의 이전없이 당해 전화를 이 민원주택에서 계속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 자료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정○○의 실제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를 부정할만한 다른 조사결과나 입증자료 없이 막연히 주민등록부의 등재내용만을 가지고 정애순의 실제 거주사실을 부정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시모인 정○○에게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는 정○○에게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사항]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거주이전비 지급대상
판단기준
[참조조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참조선례판례]
 
[처리결과]
 
 
 
 
 
 
 신청번호   1BA-0412-009712 
 
 처리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일  2004.12.30 00:00:00
 
 분야명   토지
 
 제목    재개발구역내세입자이주비지급요구 
 
 
 
 
 
 

[민원요지]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일정기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이나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어디에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이 승인한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제37조에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및 피신청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이 주택에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여 왔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피신청인과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이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 보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피신청인은 성북구 ㅇㅇ제6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 시행하는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성북구 ㅇㅇ동 531-12 지상 주택의 세입자로 거주하였던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성북구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하 “재개발조합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575번지일대 54,535.4㎡(이하 “이 토지”라 한다)에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531-12(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사업인정고시이전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1. 11.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65호로 서울 성북구 ㅇㅇ동 575 일원을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업”이라고 한다)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이 사업은 2003. 1. 30. 성북구고시 제2003-14호로 사업시행이 인가되었으며, 이후 이 사업 구역에 신청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ㅇㅇ동 531-12 지상 주택(이하 “이 주택”이라고 한다)이 편입되었다.

나. 이 주택의 가옥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 및 부엌 1개로 되어 있고, 신청인은 1994. 11. 27. 이 주택의 소유자인 안ㅇㅇ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후 1994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신청인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처 장ㅇㅇ, 신청인의 자 노ㅇㅇ 및 노ㅇㅇ 등이 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신청인의 경우 이 주택의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적도 없고,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다. 신청인은 2002. 3. 19. 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568-44 지상주택의 소유권 중 1/2지분을 신청인의 사위 정ㅇㅇ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2. 5. 28. 정ㅇㅇ에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였다.

라. 신청인은 현재 이 사업의 조합원이 아니고, 피신청에게 보관되어 있는 재개발조합 명부에도 등재된 사실도 없으며, 이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이 사업구역 외 지역인 같은 동 508-42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업은 2001. 11. 5. 지정 고시되었고, 신청인은 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을 일시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개발조합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지급은 곤란하다.

다. 관계인(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신청인은 이 주택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같은 동 531-12 지상주택을 2002. 3. 19.부터 2002. 5. 29.까지 정봉순과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재개발조합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제35조 제2항에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세입자가 주거대책비 신청시 가옥주 입회하에 주택이주시 세입자에게 지급하며 그 비용은 조합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일정기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이나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어디에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이 승인한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제37조에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및 피신청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이 주택에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여 왔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피신청인과 ㅇㅇ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이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 보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사항]
  그렇다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참조조문]
 
[참조선례판례]
 
[처리결과]
 
 
 
 
 
 신청번호   1AA-0406-011991 
 
 처리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일  2004.06.03 00:00:00
 
 분야명   주택의 공급(분양)업무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관련 진정 
 
 
 
 
 
 

[민원요지]

[결정요지]
  주민등록만 이전 신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신청인은 청각장애인3급인 저소득 서민이라는 점 및 주택재개발구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민등록표상 2개월간 주소지가 이 사업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여 실제 이 사업구역내 이 주소지에 거주한 저소득 무주택세입자를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 사업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구역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4. 7. 19. 서울 ○○구 ○○동 220-1(이하 “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주소지 일대 주민들은 1996년부터 주택재개발을 추진하여 1999. 4. 24. ○○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구역지정고시(시 고시 제99-108호)를 받아 2003. 5. 21.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신청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주소지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2004. 6. 4. 신청인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임대주택공급대상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일 3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이 사업구역에서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2002. 4. 19. 전남 ○○군 ○○읍 ○○리 643-4로 전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6. 21. 이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약 2개월간 이 사업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규정상 이 사업의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한편, 이 주소지 건축물 소유자 심○○, 같은 건축물 3층 세입자 서○○, 이 사업 조합장은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상 약 2개월간 위 ○○리 643-4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기간동안 이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주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2004. 6. 5. 서울특별시규칙 제3397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폐지된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재개발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의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사업구역은 1999. 4. 24. 구역지정고시되었으므로 3개월 전 즉 1999. 1. 24.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계속 이 사업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2002. 4. 19. 위 ○○리 643-4로 전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6. 21. 이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약 2개월간 이 사업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50조 제3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제정된 것) 제54조 제2항에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별표 3] 2의 가목 (1)에는 “임대주택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기준일 3월 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2003. 12. 30. 조례 제4131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에 의거 폐지) 제20조 제1항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2004. 6. 5. 규칙 제3397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부칙에 의거 폐지) 제14조 제1항에는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인으로 이주하는 세대.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재개발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구역의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구역안의 세입자는 당해 구역 범위의 추가지정을 위한 최초의 구역변경지정고시일)의 3월 전(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 이 경우 거주시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임대주택공급대상자는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재개발구역지정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계속 거주한 세대여야 하나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2002. 4. 19.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약 2월간 주소지가 위 득량리 643-4로 되어 있어 임대아파트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취지는 재개발구역내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위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를 해석하면서 오로지 주민등록표에 계속된 등재만을 계속거주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업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하다. 이는 2002. 12. 30 법률 제6852호에 의해 도시재개발법령이 폐지되고 제정된 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4조 [별표 3] 2의 가목 (1)에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라 함은 ‘기준일 3월 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주거환경과-5345(2004. 8. 6.)에 의하면 위 규정은 실질적인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실거주 여부는 당해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공증력있는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납부 등) 등을 통한 사실확인을 거쳐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 나아가, 이 주소지 건축물 소유자 심○○, 같은 건축물 3층 세입자 서○○, 이 사업 조합장이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약 2개월간 위 ○○리 643-4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위 기간동안 이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리 643-4로 주민등록만 이전 신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신청인은 청각장애인3급인 저소득 서민이라는 점 및 주택재개발구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민등록표상 2개월간 주소지가 이 사업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여 실제 이 사업구역내 이 주소지에 거주한 저소득 무주택세입자를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 사업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업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인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사항]
  임대아파트 분양
[참조조문]
 
[참조선례판례]
 
[처리결과]
 
 
 
 
 
 신청번호   1AA-0310-006458 
 
 처리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일  2003.10.07 00:00:00
 
 분야명   토지
 
 제목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 이주비 미지급시정 
 
 
 
 
 
 

[민원요지]

[결정요지]
  신청인은 이 민원 가옥 소유주와 모녀간이나, 1988년도에 결혼하여 현재 이혼한 상태에서 두 딸을 부양하고 있고, 친정어머니와 같은 주소지의 별채의 가옥에서 생활한 사실과 그간 주민세 등 공과금도 별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친정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전세 혹은 월세를 놓을 수 있는 기회비용의 상실을 감수하면서 이혼한 딸을 위해 세를 놓아주었다는 사실과 특히 우리사회에 전래되어오는 출가외인이라는 관습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을 세입자로 보아 주거이전비를 지급함이 바람직하다.
[주문]
  피신청인은 남악 신도시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전남 ○○시 ○○동 856-8 가옥의 세입자인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01. 4.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0X호로 고시하고 시행하는 남악 신도시 택지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전남 ○○시 ○○동 856-8 가옥(이하 "이 민원 가옥"이라 한다)이 편입되었는데, 동 가옥은 1989. 1. 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로 인정된다.

나. 신청인은 세대원인 딸 2명과 함께 1998. 4. 15.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주민세 등 공과금을 별도 납부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1998. 5. 26. 이혼한 상태이며, 이 민원 가옥 소유자인 이○○과는 모녀간으로 각 별채에서 별도의 주방시설과 주거용 건물에서 주거했으나, 나중에는 신청인이 직장을 나가기에 두 딸(각 16세, 15세)의 양육을 위해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주거용 건물인 이 민원 가옥의 소유자(이계순)와 세입자인 신청인과는 직계존ㆍ 비속관계인 모녀간이고,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건설교통부 보상지침에 의거 신청인을 세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거이전비 지급은 불가하며, 모친 가족 수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의 보상관련 지침성격인 질의회신(토정58342-1417, 1998. 9. 4.)에 의하면,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와 가족(직계존ㆍ비속)관계에 있는 자를 세입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실제 세입자인지 그 구체적인 사실 판단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

나. 신청인은 이 민원 가옥 소유주와 모녀간이나, 1988년도에 결혼하여 현재 이혼한 상태에서 두 딸을 부양하고 있고, 친정어머니와 같은 주소지의 별채의 가옥에서 생활한 사실과 그간 주민세 등 공과금도 별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친정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전세 혹은 월세를 놓을 수 있는 기회비용의 상실을 감수하면서 이혼한 딸을 위해 세를 놓아주었다는 사실과 특히 우리사회에 전래되어오는 출가외인이라는 관습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을 세입자로 보아 주거이전비를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사항]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
[참조조문]
 
[참조선례판례]
 
[처리결과]
 
 
 
 
 
 신청번호   1AA-0503-017792 
 
 처리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일  2005.03.15 12:23:20
 
 분야명   공공사업(도시계획사업등)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
 
 제목    이주 보상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민원요지]

[결정요지]
  신청인은 주민등록부상에 2001. 6. 18. 이 가옥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998년부터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이 제출한 "가입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한국통신의정부지점 발행)’를 확인한 결과 이 가옥의 주소지에 신청인 명의로 1998. 1. 5 전화가 개설된 이후 2004. 7. 25.까지 이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2000-2001 한국통신 경기/ㅇㅇ시 ㅇㅇ군 전화번호부에도 신청인 명의의 이 전화 번호가 이 가옥의 주소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2005. 4. 현재까지도 신청인은 이 전화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거주사실 확인 증명서(2005. 3. 14자 ㅇㅇ동 주민 이ㅇㅇ, 백ㅇㅇ 확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이 가옥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입증되므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피신청인은 ㅇㅇ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경기도 ㅇㅇ시 ㅇㅇ동 277-2소재 가옥에서 세입자로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별지 이유서의 1과 같다.
[이유]
  1. 신청취지

ㅇㅇ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 지구 안에 신청인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기도 ㅇㅇ시 ㅇㅇ동 277-2 소재 가옥(이하 “이 가옥”이라 한다)이 편입되어 이주하였는 바, 주민등록부 정리가 늦어졌다고 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주민등록부상 2001. 6. 18. 이 가옥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통신요금납부사실증명원”을 근거로 기준일 이전에 거주한 사실을 주장하나 거주사실 판단 근거로는 불충분하여 주거이전비 지급이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사업은 2000. 10. 16.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를 하였고, 2001. 9. 28. 예정지구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54호)되고, 2003. 12. 30부터 2008. 12. 31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기준일은 2000. 7. 16. (공람공고 3개월 전) 이다.

나. 신청인은 주민등록부상에 2001. 6. 18. 이 가옥 주소지에 전입하여 2004. 5. 22.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는“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주민등록부상에 2001. 6. 18. 이 가옥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998년부터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이 제출한 "가입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한국통신의정부지점 발행)’를 확인한 결과 이 가옥의 주소지에 신청인 명의로 1998. 1. 5 전화가 개설된 이후 2004. 7. 25.까지 이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2000-2001 한국통신 경기/ㅇㅇ시 ㅇㅇ군 전화번호부에도 신청인 명의의 이 전화 번호가 이 가옥의 주소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2005. 4. 현재까지도 신청인은 이 전화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거주사실 확인 증명서(2005. 3. 14자 ㅇㅇ동 주민 이ㅇㅇ, 백ㅇㅇ 확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이 가옥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입증되므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주거이전비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사항]
 
[참조조문]
 
[참조선례판례]
 
[처리결과]
 
 
 
 
 
 신청번호   1AA-0407-012739 
 
 처리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일  2004.07.14 00:00:00
 
 분야명   공공사업(도시계획사업등)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
 
 제목    이주보상 
 
 
 
 
 
 

[민원요지]

[결정요지]
  이 민원 주택은 1996. 10. 17.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 당시에는 편입대상이 아니었고 다만 부속건물인 블록담장 및 철대문 등 부속건물만 편입대상이었으며 신청인이 2000. 1. 10. 이 민원 주택에 세입자로 입주할 당시 또한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여 거주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사업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 6. 11. 이 민원 주택 전체를 추가로 편입·확정한 사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피신청인은 진성-이반성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편입·철거된 경상남도 ○○시 ○○면 ○○리 135-4 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1999년 4월까지 거주하던 경상남도 ○○시 ○○면 ○○리 157-1 주택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진성-이반성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2001. 5. 3. 이사비, 주거비,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7,841,960원을 수령하였다.

나. 신청인은 가족과 헤어져 2000. 1. 10. 위 같은 리 135-4 신청외 손○○ 소유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세입자로 입주하여 2004년 8월 현재까지 거주해 오면서 이주 당시부터 이 민원 주택이 편입된 2004. 6. 11.까지 사이에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신청인보다 그 이전에 입주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던 기존의 다른 세입자는 이사비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 통보되었으며 신청인은 이사비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의 반성교차로 기존국도와 ramp-d 합류부에 위치하며 1996. 10. 17. 이 민원 사업시행인정고시 당시 주택 및 부속건물 417㎡ 중 블록담장 및 철대문 등 부속건물 67㎡만 편입되는 것으로 기본조사 되었으며 1997. 10. 31.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에게 위 블록담장 등 편입부분에 대한 손실통보를 하였다.

라. 위 블록담장 등이 편입되면 이 민원 주택과 이 민원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의 용지경계선에 다시 담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거실에서 마당으로 출입이 아주 곤란하고, 신설도로가 이 민원 주택과 아주 근접하게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어 소음·진동의 증가 및 이 민원 주택의 붕괴 위험이 예상된다.

마. 이 민원 사업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피신청인은 2000. 4. 30.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후 완전보상하기로 결정하고 2004. 6. 11. 이 민원 주택 소유자에게 이 민원 주택 전체를 편입하여 철거하기로 확정 통보하였으며 2004년 8월말까지 이 민원 주택 전체를 철거한 후 철거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위 소유자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인 1996. 10. 17. 이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내로 이사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에 의해 신청인의 요구와 같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 제78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 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공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민원 주택은 1996. 10. 17.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 당시에는 편입대상이 아니었고 다만 부속건물인 블록담장 및 철대문 등 부속건물만 편입대상이었으며 신청인이 2000. 1. 10. 이 민원 주택에 세입자로 입주할 당시 또한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여 거주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사업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 6. 11. 이 민원 주택 전체를 추가로 편입·확정한 사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사항]
  도로공사 편입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가능 여부
[참조조문]
 
[참조선례판례]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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