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건축물 아들과 소유분리하려는데요 입주권문의.

재개발 토지/건축물 아들과 소유분리하려는데요 입주권문의.

작성일 2023.05.25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입니다.
서울 관악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장기전세시프트).
소유자60% 충족으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얼마전에 넣었고, 올해 12월쯤 정비구역지정이 될예정입니다.
현재 토지는 아버지 소유로 되어있고, 건축물은 아들 명의입니다.
아들은 만30세 이상 분리세대입니다.
토지는 92m2 이고, 건축물은 160m2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2명으로 산정되고,
1. 추후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할때 아버지, 아들 분양권도 각각 나오겠죠?

2. 건축물소유자인 아들은 전용면적이 160m2 이기에 84형+59형 1+1 가능한가요?

3. 위 2번이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1개, 아들은 2개
총 3개의 입주권이 나오나요?

4. 재개발은 토지가 90m2 이상으로아는데요
토지가 만약 92m2가아니라 82m2라면 아버지는 입주권이 안나올수도있나요? 만약 아들만 입주권이 나올수도있다면, 사선에 토지를 아들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여서 아들이 감정평가금액을 더 올려서 받게하는게 분담금감소측면에서 더 낫나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는 92m2 이고, 건축물은 160m2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2명으로 산정되고,

1. 추후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할때 아버지, 아들 분양권도 각각 나오겠죠?

□답변 : 준공후 토지 건축물의 분리하여 아들 아버지가 각각 취득하였다면 조합원입주권은 1개입니다

다만 구역지정전 권리산정일 기준일 이전에 90제곱미터이상이면 토지 건물 각각 조합원입주권이 나와 2개입니다.

2. 건축물소유자인 아들은 전용면적이 160m2 이기에 84형+59형 1+1 가능한가요?

□답변 : 네 주택전용면적만 160제곱미터이면 1+1가능합니다

3. 위 2번이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1개, 아들은 2개

총 3개의 입주권이 나오나요?

□답변 : 1답변의 단서에 적용되면 총3개가 맞습니다

4. 재개발은 토지가 90m2 이상으로아는데요

토지가 만약 92m2가아니라 82m2라면 아버지는 입주권이 안나올수도있나요? 만약 아들만 입주권이 나올수도있다면, 사선에 토지를 아들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여서 아들이 감정평가금액을 더 올려서 받게하는게 분담금감소측면에서 더 낫나요?

□답변 : 90이하 시면 아들 아버지가 1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면적에 따라 1+1이 됩니다.

관련근거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

토지증여 후 재개발 입주권 문의

... 향후 재개발이 됐을시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저희부부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분할이 아닌 지분으로 받았을 경우입니다.) [질문2] 장모님이 분리세대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