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건축물 아들과 소유분리하려는데요 입주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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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입니다.
서울 관악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장기전세시프트).
소유자60% 충족으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얼마전에 넣었고, 올해 12월쯤 정비구역지정이 될예정입니다.
현재 토지는 아버지 소유로 되어있고, 건축물은 아들 명의입니다.
아들은 만30세 이상 분리세대입니다.
토지는 92m2 이고, 건축물은 160m2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2명으로 산정되고,
1. 추후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할때 아버지, 아들 분양권도 각각 나오겠죠?
2. 건축물소유자인 아들은 전용면적이 160m2 이기에 84형+59형 1+1 가능한가요?
3. 위 2번이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1개, 아들은 2개
총 3개의 입주권이 나오나요?
4. 재개발은 토지가 90m2 이상으로아는데요
토지가 만약 92m2가아니라 82m2라면 아버지는 입주권이 안나올수도있나요? 만약 아들만 입주권이 나올수도있다면, 사선에 토지를 아들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여서 아들이 감정평가금액을 더 올려서 받게하는게 분담금감소측면에서 더 낫나요?
감사합니다
먼저 상황입니다.
서울 관악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장기전세시프트).
소유자60% 충족으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얼마전에 넣었고, 올해 12월쯤 정비구역지정이 될예정입니다.
현재 토지는 아버지 소유로 되어있고, 건축물은 아들 명의입니다.
아들은 만30세 이상 분리세대입니다.
토지는 92m2 이고, 건축물은 160m2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2명으로 산정되고,
1. 추후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할때 아버지, 아들 분양권도 각각 나오겠죠?
2. 건축물소유자인 아들은 전용면적이 160m2 이기에 84형+59형 1+1 가능한가요?
3. 위 2번이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1개, 아들은 2개
총 3개의 입주권이 나오나요?
4. 재개발은 토지가 90m2 이상으로아는데요
토지가 만약 92m2가아니라 82m2라면 아버지는 입주권이 안나올수도있나요? 만약 아들만 입주권이 나올수도있다면, 사선에 토지를 아들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여서 아들이 감정평가금액을 더 올려서 받게하는게 분담금감소측면에서 더 낫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