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및 재개발 관련

정비구역 해제 및 재개발 관련

작성일 2024.02.2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대구에서 빌라 하나 소유하고 거주 중입니다.
최근 동네 재개발 관련 연락이 너무 귀찮게 자주 옵니다.
근데 계속 좋은소리만 하니까 믿을수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해봅니다.

1) 지금 거주중인 곳은 정비구역이라 그런건지 몇 년째 1억이 안되는 시세로 오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비구역해제 동의해서 진행되면 땅값이 오를것이다 하는 건데, 정비구역이 해제되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까? 
집값이 3배가 오를거라는데 보통 얼마나 오르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만약 그냥 살던곳에서 지금처럼 계속 살고 싶다면 재개발동의는 하지 않고 정비구역해제만 동의하는 것도 방법인가요?

2) 정비구역해제 또는 재개발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민간아파트개발이 아니라 LH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LH개발이 들어오는 조건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LH아파트 경우 민간아파트보다 크기는 작아도 시세가 저렴해질 것 같은데 어느정도 차이가 나며 현 거주 및 소유주도 입주가 가능할까요?

3) 모든 동의를 하고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중간에 건물이 지어질 동안 이사 나가고 들어오는 비용, 나가서 살 집을 구하는 보증금 및 월세, 완공 후 차액은 대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등등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 거주 및 소유주의 경우 입주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요?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구역 해제요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정비구역 해제 후 재지정 #정비구역 해제지역 #정비구역 해제 고시 #정비구역 해제 매몰비용 #정비구역 해제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1.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시세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개발진행시 분양권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가 오릅니다. 다만, 해당구역이 대구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위치나 분양시장에 따라 재개발진행시 시세보다 분담금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시세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2.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해당지역의 공공재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LH가 주체가 되는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LH아파트의 경우도 민간재개발아파트와 절차는 같습니다. 통상 10년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답변3.

추가분담금은 중도금 대출로, 이주기간동안 임시거주시 필요한 전월세보증금은 이주비대출을 실행하여 입주시 상환합니다.

[재개발]

추가분담금의 결정과정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을 감정평가(사업시행인가 시점)하고,

향후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원가(건축공사비, 기타사업비 등 정비사업비)를 감정평가(분양신청마감일 시점)를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부담합니다.

즉, 신축아파트 감정평가금액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감정평가금액 = 차액납부

​다만, 여기서 수익률에 따라 차액납부가 늘거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의 총 종전평가금액이 500억이고,

아파트 총 수입이 1,000억이고 사업비가 500억지출일 때

남은 수익이 500억 입니다.

그럼 종전평가금액의 500억만큼 수익이 남아 조합원의 종전평가금액이

500억을 보전받는 것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7억이면

7억 - 5억(5억*100%) = 2억 추가분담금

만약, 총 수입이 1,000억이고, 사업비가 450억이면,

남은 수익이 550억입니다.

그럼 종전평가금액보다 수익이 10%(50억)남아 이것을 비례율의 110%

500억 * 비례율(110%) = 550억 계산합니다.

500억중 개별조합원의 종전평가금액이 5억이라면, 5억* 110% = 5억5천을 인정해 드립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7억이면

7억 - 5억5천(5억*110%) = 1억5천 추가분담금

반대(마이너스)로, 총 수입이 1,000억이고, 사업비가 550억이면,

남은 수익이 450억입니다.

그럼 종전평가금액보다 수익이 -10%(50억 적자) 이것을 비례율의 90%

500억 * 비례율(90%) = 450억 계산합니다.

500억중 개별조합원의 종전평가금액이 5억이라면, 5억* 90% = 4억5천을 인정해 드립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7억이면

7억 - 4억5천(5억*90%) = 2억5천 추가분담금 납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

또는 아래 예약링크(마우스 클릭)로 예약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재개발정비구역 임대 주택에서의 임차인...

... 재개발정비구역에 전세 끼고 매매 받음 (임차인 보증금... 납부 퇴거를 요구하고자 함. 또한, 계약 불이행에... 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 홍대범 법률사무소 | 홍대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 마지막,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지정에 관련 동의도 주민한테 받아야 하죠? 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지정 취소동의서 51%를 받아 시.군.구청에 해제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에관해서

...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지정 해제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정법 제4조의3 (정비구역해제) 에 관한법률이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