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작성일 2021.0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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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가 2006년도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갈등이 생기면서 2015년도에 정비구역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다시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2019년인가 2020년도에 동의를 받으러 다니더라구요. 찬반 투표 이미 진행 됐고 결과도 찬성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개발 확정이더라구요. 그럼 정비구역이 해제 됐다가 다시 정해진거니깐 2006년도 정비구역이 아니라 다시 정해진 정비구역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임대 아파트가 나 오는게 맞나요?? 무주택조건은 다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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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전입신고 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때까지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은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권리가 주어지지만, 재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이 어느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관련 법규 및 조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 마지막,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지정에 관련 동의도 주민한테 받아야 하죠? 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지정 취소동의서 51%를 받아 시.군.구청에 해제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