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구역 임대 주택에서의 임차인 문제와 해결방안

재개발정비구역 임대 주택에서의 임차인 문제와 해결방안

작성일 2024.0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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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정비구역에 전세 끼고 매매 받음
(임차인 보증금 1,750,000원 / 나머지 보증금 금액은 인천도시공사 부담)

2. 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해당하여 임대기간 내 사업시행으로 입주자 명도 요구 시 입주자는 이의없이 임대목적물 명도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음

3. 임차인은 수도가 고장이 나서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오히려 1,000,000원을 요구하고, 지급하면 나가겠다고 함 → 이에, 임대인은 1,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함

4. 그러나 임차인은 나가지 않았으며, 공과금(수도세, 도시가스 등) 약 220만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 연체되고 있는 상황임

5. 또한, 임차인은 현재 5,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임대인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앞서 지급한 1,000,000원을 제외한 750,000원만 보증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며, 공과금 연체료까지 전액 납부 및 퇴거를 요구하고자 함. 또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 부담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송을 걸 예정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코자 합니다.

6-1. 만일, 승소 시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6-2. 앞서 지급한 1,000,000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6-3. 계약에 따라 퇴거, 공과금 납부를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6-4. 추가로, 현재 임대인이 취해야할 입장은 무엇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사항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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