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불법사용의 관하여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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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진첨부하겠습니다.
남(A씨)가 본인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것같습니다.
그로인해 필요한 자제를 옮기기 위해 어머니땅의 파란색 실선부분을 차량 및 도보로 이용하고 있으며, 건축 자제들을 저희 어머니땅에 두고 사용하고있습니다.
곧 구청에 문의하면 측량을 다시 한후에 팬스를 치려고하는데,
1. 펜스를 설치하기 전에 A씨의 건축자제들은 어떻게해야 하는지?
2. A씨가 건축자제를 치우지 않으면 그냥 펜스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3.구청에 이러한 상황을 신고만 하면되는것인지 어떤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하는지?
답답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이런 토지문제에 대한 지식이없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하나도 몰라 질문이 미흡한점 죄송합니다
남(A씨)가 본인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것같습니다.
그로인해 필요한 자제를 옮기기 위해 어머니땅의 파란색 실선부분을 차량 및 도보로 이용하고 있으며, 건축 자제들을 저희 어머니땅에 두고 사용하고있습니다.
곧 구청에 문의하면 측량을 다시 한후에 팬스를 치려고하는데,
1. 펜스를 설치하기 전에 A씨의 건축자제들은 어떻게해야 하는지?
2. A씨가 건축자제를 치우지 않으면 그냥 펜스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3.구청에 이러한 상황을 신고만 하면되는것인지 어떤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하는지?
답답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이런 토지문제에 대한 지식이없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하나도 몰라 질문이 미흡한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