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지점유에 관하여

불법토지점유에 관하여

작성일 2006.03.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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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100평가량 되는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 평수로 보이지 않아 경제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측량결과 옆집의 담장 및 얼마전 지은 가건물의 일부가 점유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보하니 불법점유한 부분을 사겠다는 의사는 보였으나 담장은 20년전부터 그렇게 지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탓이 아니라며 가건물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고 그 담장은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네요. 그럼 이 담장은 그 사람들 말처럼 민법 245조 1항에 근거하여 자기들의 땅이 되는 것인가요??  그럼 저희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평수도  작고 분할 되는 땅모양이 어설퍼서 사실 팔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전하랴 세금내랴 이래저래 신경썼는데 또다시 분할 해서 판다는 것도 싫구요.  그 쪽에서 철거할 때까지 임대료를 받을까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럼 임대료는 얼마로 측정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 소유의 토지안에 남이 담장을 짓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님은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20년이상 점유하였다고 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의 땅인줄 모르고 담장을 짓고 점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님은 100평의 토지를 판 사람에게 제3자가 취득시효 인정되는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듯 보이구요.. 제3자가 취득시효로 취득한 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100평땅을 매수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님이 현재의 제3자로부터 가건물의 토지부분은 인도받고, 담장부분에 대하여 임료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짓길 원하시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한다면 결국 임료의 부분이 문제되는데, 임료는 임료감정을 하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변에서 땅을 남에게 빌려 주는 경우 받는 돈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적인 부분이니, 제3자와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의 나의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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