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 점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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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불법 점유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연을 읽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11월 12일자로 토지 559평을 매입 이전등기하여 공장창고를 건립하고져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실행하여 경계목을 심어본바 접경 타 토지의 과수원(사과밭)이 저희 토지일부 100여평 정도를
불법점유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점유 토지 지상에는 사과나무 19그루가 심어져있기에 1차 수목이식요청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무응답으로 제 2차, 3차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수신거부로 되돌아 오기에
유선으로 수회 통화를 실행하였으나, 통화거절을 당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 매도인 매입 등기일자 : 2003년 11월 12일
② 본인 매입 소유 등기일자 : 2009년 11월 12일
③ 불법 점유자 명의 소유 등기일자 : 2004년 5월 20일
위 내용과 같이 토지불법점유를 당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소송처리를 해야 하는지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본인이 법무사를 통하여 서류를 작성 의뢰하여 본인이 직접 소송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무슨 소송을 해야하는지?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요?
소중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토지불법 점유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연을 읽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11월 12일자로 토지 559평을 매입 이전등기하여 공장창고를 건립하고져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실행하여 경계목을 심어본바 접경 타 토지의 과수원(사과밭)이 저희 토지일부 100여평 정도를
불법점유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점유 토지 지상에는 사과나무 19그루가 심어져있기에 1차 수목이식요청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무응답으로 제 2차, 3차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수신거부로 되돌아 오기에
유선으로 수회 통화를 실행하였으나, 통화거절을 당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 매도인 매입 등기일자 : 2003년 11월 12일
② 본인 매입 소유 등기일자 : 2009년 11월 12일
③ 불법 점유자 명의 소유 등기일자 : 2004년 5월 20일
위 내용과 같이 토지불법점유를 당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소송처리를 해야 하는지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본인이 법무사를 통하여 서류를 작성 의뢰하여 본인이 직접 소송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무슨 소송을 해야하는지?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요?
소중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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