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불법점유에관하여

토지불법점유에관하여

작성일 2010.12.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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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불법점유 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고민중입니다.

사연을 읽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996년 토지 약 2000평 을 매입 이전하였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그러던중 작년 부터 주변 주인들과 땅으로 인한 약간에 신경전이 오가고

결국 2010년3월 저에 주도로 89만원 가량을 들여 경계측량 을 실시하였고

문제는 엉뚱한 곳 에서 발생하였 읍니다.

신경전을 벌이던 뒷밭 주인이 아닌 옆 복숭아 밭에 저에땅이 약 100평 정도

들어가 사용중이었읍니다 당시 옆집 주인도 입회 하에 측량이 실시되었고

옆집주인은 약4일후 2010년 7월 말일 까지 땅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읍니다.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기일을 약속 했기에 믿고 구두약속으로만 일단락 지었읍니다.

그런데 7월이가고 8월이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직접방문하여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주인은 9월말까지는 비워준다고 하여 또 기다리게 되었읍니다.

결국 이행되지 않아 현재 내용증명을 3차까지 보낸 상태 입니다 .

2번째 는 일부러 받지도 않아 반송 되고 3번째 는 아직 반송이 안된 상태 입니다.

현제 밭에는 유실수 묘목등 나무들이 식제 되어있읍니다.

제가 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쳐리해야 하는지 소송을 한다면

무슨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자세히 문제 해결방법 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동안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읍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쳐리해야 하는지 소송을 한다면

무슨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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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 지료로 5년치의 청구가 가능 합니다)의 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 ( 자주점유로 20년 이상 점유시 점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의 권리 )에 의한 소유권이행절차의 소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불법점유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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