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문

작성일 2023.10.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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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에 보면 톨루엔의 경우에, 손발톱용 제품에만 25% 함량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타 다른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톨루엔이 불순물로서 화장품 원료내에 0.001%만 존재할 때도 손발톱용 제품이외의 화장품에는 사용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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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화장품 제조 관리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네요.

기타 다른 제품에 사용할수 없다면 별표1의 사용할수 없는 원료로 간주될수 있겠고 그럴경우

아래 6조 ③ 항에 따라 위해평가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실적으로 어렵죠. 평가의 주체는?)

일단 제 생각이며, 저희가 사용하는 원료들중 해당되는 불순물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제6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① 유통화장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유통화장품 유형별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전관리 기준에 추가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방법은 별표 4에 따라 시험하되, 기타 과학적ㆍ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사 기준으로 시험할 수 있다.

②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50㎍/g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g이하

2. 니켈: 눈 화장용 제품은 35㎍/g 이하, 색조 화장용 제품은 30㎍/g이하, 그 밖의 제품은 10㎍/g 이하

3. 비소 : 10㎍/g이하

4. 수은 : 1㎍/g이하

5. 안티몬 : 10㎍/g이하

6. 카드뮴 : 5㎍/g이하

7. 디옥산 : 100㎍/g이하

8. 메탄올 : 0.2(v/v)%이하, 물휴지는 0.002%(v/v)이하

9. 포름알데하이드 : 2000㎍/g이하, 물휴지는 20㎍/g이하

10. 프탈레이트류(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및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에 한함) : 총 합으로서 100㎍/g이하

별표 1의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제2항의 사유로 검출되었으나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해평가 후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사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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