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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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에 보면 톨루엔의 경우에, 손발톱용 제품에만 25% 함량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타 다른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톨루엔이 불순물로서 화장품 원료내에 0.001%만 존재할 때도 손발톱용 제품이외의 화장품에는 사용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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