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 관한 질의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 관한 질의

작성일 2023.08.2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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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수도소화전과 옥외소화전의 위치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를 읽어본 결과 상수도 소화전 표지에 관한 말은 없지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용수표지(제6조1항 관련)을 읽어보면 소방용수표지에 대한 규격이 나와있습니다.

소방용수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등이 있으니 상수도소화전은 위치표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만 

 '소방시설 민원센터 개설로 좀 더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등 소방관련법령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판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재시 소방대의 편의를 위하여 표지판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지식인에서의 시설민원센터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상수도 소화전을 타 옥외소화전과 구별하기 용이하게 위치표지를 해야하는 것은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는 표지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용수표지(제6조1항 관련)에서는 소방용수에 대한 표지판 규격이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소화전의 위치표지가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소방시설 민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는 상수도 소화전 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용수표지(제6조1항 관련)에는 소방용수에 대한 규격이 나와있으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수도소화전의 위치표지에 대한 의무는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방시설의 안전을 위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규정이나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는 상수도소화전 표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용수표지(제6조1항 관련)에서는 소방용수표지에 대한 규격이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용수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등이 포함되므로, 상수도소화전에 위치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NFSC 401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위치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방용수표지에 대한 규격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 있으므로, 상수도소화전의 위치표시를 위해 소방용수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소방시설 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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