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변경시 소방법(소화수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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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가 많으십니다.
설계변경시 소방법 적용시점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본현장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으로 상수도소화용설비 or 소화수조 대상입니다.)
진행사항 ① - 2004년 최초 건축허가
진행사항 ② - 2013년 1차 설계변경
진행사항 ③ - 2020년 2차 설계변경
- 2004년 최초 건축허가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하여야 할 트구장소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이상인 상수도용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을말함)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소화수조 』설치로 허가 승인.
- 2013년, 2020년 설계변경이 진행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소화수조 』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로 변경되어 설계변경 승인.
[질의 1]
설계변경으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로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기허가된『소화수조 』설치방식으로 소화용수 확보가
가능한 지요?
설계변경시 소방법 적용시점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본현장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으로 상수도소화용설비 or 소화수조 대상입니다.)
진행사항 ① - 2004년 최초 건축허가
진행사항 ② - 2013년 1차 설계변경
진행사항 ③ - 2020년 2차 설계변경
- 2004년 최초 건축허가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하여야 할 트구장소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이상인 상수도용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을말함)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소화수조 』설치로 허가 승인.
- 2013년, 2020년 설계변경이 진행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소화수조 』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로 변경되어 설계변경 승인.
[질의 1]
설계변경으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로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기허가된『소화수조 』설치방식으로 소화용수 확보가
가능한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