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질문입니다.

소방법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2.01.2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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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령이 어려워 지식인에게 질문합니다.

 

피시방 창업을 할려고 하는대요..

지하 1층 건물 평수는 60평 정도에 출입구는 두군대 있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지하층에는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임대를 보류중입니다.

스프링쿨러를 설치 해야 한다면.. 간이 스프링 쿨러로 설치 할수 있는지요..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방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아니라 용도(다중이용업--PC방) 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이라면

 

간이 스프링클러로 가능할듯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면 가장 자세히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설치 할 수있습니다.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대개는 상수도 직결형(직수관설치형)의 형태로 설치하게 되며, 또한 건물 주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60평정도의 규모라면 급수제어반과 배관 시설 포함해, 지역별 건물별 특성 등에따라 약+-12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2년 11월  24일부터 개정된추가사항으로 상수 직렬형인 경우 화재시 스프링쿨러 외의 상수 급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급수차단장치"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pc방창업 전문 업체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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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이 어려워 에게 질문합니다.

피시방 창업을 할려고 하는대요..

지하 1층 건물 평수는 60평 정도에 출입구는 두군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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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비상구 문은

반드시 철제로된 방화문 이어야 하고 규정상의 크기는 750*1500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구와 비상구의

이격 거리는 각각 매장길이의 절반이 넘는지점에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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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가 지하층에는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임대를 보류중입니다.

스프링쿨러를 설치 해야 한다면.. 간이 스프링 쿨러로 설치 할수 있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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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형태와 매장의 물수압 매장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겠지만...왠만하면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실수 있습니다

비용은 패키지(수압조절장치)를 설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며

대략 최저 8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까지 예상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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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또는 쪽지 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스프링쿨러(x) 스프링클러(o) ^^

 

 

PC방 창업 필수체크리스트 60

(출처: 피예모)

 

1. 정화구역 내 점포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PC방은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정화구역 내에 PC방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50~200미터 지역)- 관할 교육청의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2. 정화구역내 점포개설을 위한 심의신청절차

PC방은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정화구역 내에 PC방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정화구역 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신청을 하려면 해당지역 관할 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구청 건축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 지적과)

- 주변약도

- 신청서(교육청)

 

3. 학원이 있는 곳에 PC방 창업 가능여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PC방은 유해업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과 PC방의 개업이 상관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로 PC방 창업과 학원은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학원과의 거리제한 없이 자유롭게 업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4. 건물 용도의 적합성 여부

<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인지 여부 확인

기본적으로 위법건축물일 경우 허가시 문제가 되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PC방은 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원래 PC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한 업종이었으나, 최근 관련법의 변경으로 1, 2종 관계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포의 바닥면적이 300를 넘어가는 경우는 건물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거나 복합유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5. 2010 11 12일자로 바뀐 소방법규 주요골자

# 지하 변경사항

이전법규 --> 건축물대장에 150이상일 경우만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설치공사필수!!

변경법규 -->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설치공사해야함

# 2층이상 변경사항

PC방 해당층의 바닥면적(건축물대장상) 3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창문으로 살려야함.

 

 

6. PC방 등록서류

PC방은 원래 신고제였으나 등록제로 변경,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 PC방등록신청서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 임대차계약서

- 전기안전필증, 소방완비증명서

- 신분증

- 접수비(3만원정도)

 

7.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후 20일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PC방 등록증

- 소방완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동업계약서(동업시)

- 신분증

- 도장

위에 말씀드린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신청서 작성시 업종은 서비스, 업태는 PC방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간이과세자나 일반사업자 구분 없이 보통은 당일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8. 금연 관련법

1)현행: PC방은 영업장 내부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대수가 아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사이에는 벽체나 칸막이를 설치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변경된 금연법: 2013 6 7일부터 PC방 전면금연 시행.

지난 2011 6 7,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의결,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PC방의 전면금연화는 기정사실화 되었고, 공포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년 뒤인 2013 6 7일부터 PC방은 전면금연을 시행해야 합니다. PC방 전체를 전면금연화 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흡연부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준비되지 않았고, 연내에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9. 청소년의 출입시간

게임제공업자(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10.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영업의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독립된 건물이거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영업의 영업장은 PC방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PC방과 별도의 출입구를 요구하고 있다.

 

12. PC방 영업자 준수사항

-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금지. 흡연실제외

- 개별 컴퓨터별로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금지

- 사행성게임물 등 차단프로그램설치

-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금지

-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제공금지

 

13. PC방창업시 추가금이 나오는 이유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보통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돈을 더 쓰기 마련인데, 이것은 창업자가 예산을 책정할 때 모두 최저가로만 계산했기 때문이고 누락된 항목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4. PC방창업비용이 부족할 때 주의할 점

전체창업비용이 부족하면 대개 컨설턴트나 해당업체로부터 PC대수를 줄이라는 권유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창업자가 이 질문에 <NO!>라고 답변한다. 결국 창업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이때부터 견적조정작업을 하게 되고, 미래의 PC방은 차츰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왜냐! 정해진 비용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부실공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15. 최고가와 최저가는 가급적 피한다.

평당 30만원에 인테리어를 해준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덥석 계약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도 있다. 창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말도 안돼 혹은 그렇게 창업해서 경쟁력이 있겠어?”, 혹은 추가비용이 많이 붙겠지.”라는 답변을 듣게 될 것이 뻔한데, 이런 경우 당장의 싼 가격에 솔깃하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비용 내에서 창업이 가능할 것 같아 일을 맡기게 된다. 결국 비용은 처음에 약속한 것 이상으로 투입되지만 기대 이하의 결과물만 얻게된다. 저렴하게 창업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창업하는 것은 같지 않다. 참고로 평당 30만원으로는 목공공사와 전기공사만 하기에도 빠듯하다.

 

16. 중고는 신선하지 못한 음식과 같다.

PC방에서 중고를 사용하는 것은 장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PC방은 시설 서비스업이고 우리는 최적의 컴퓨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창업자라면 적어도 중고 PC를 구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안되는 중고 PC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깨끗한 밥그릇에 상한 밥을 담아 식탁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17. 개인창업과 프랜차이즈창업의 차이

개인창업이라 하면, 프랜차이즈 창업의 반대말로 통용되는게 사실 더 일반적이다.

개인창업: PC, 인테리어 등 각각의 항목을 본인의 입맛대로 업체를 선택하여 진행. 창업카페등을 이용한 창업.

프랜차이즈창업: 광고를 통해 가맹점모집을 하는 소위 브랜드창업.

 

18. 개인창업의 장단점

개인창업은 프랜차이즈창업에 비해 저렴한 창업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면 나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창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뒤따르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식, 경험, 숙련도> 법률 등 창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창업 전체를 그르칠 수도 있다.

 

19.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

프랜차이즈 창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장 퀄리티를 보장해 주고, PC방 창업에 필요한 제반 지식(법률, 부동산정보, 인맥, 상품, 거래처 등 각종 인프라를 모두 포함)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러나 과도한 최초창업비는 원금회수를 어렵게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매달 관리비조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가 알선하는 창업대출에 의존한 창업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20. 창업카페를 통한 창업

창업카페를 통한 창업은 가격경쟁력과 신뢰도를 갖춘 체계적인 <PC방 창업대행> 비즈니스 모델이다. 창업진행과정은 프랜차이즈와 동일한 반면, 다양한 창업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가격적으로는 더 유리한 창업방식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창업자에게 가맹비나 로열티를 요구하지 않으며, PC A/S나 인테리어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에도 프랜차이즈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다.

 

21. 미네랄을 캐는 SCV는 결코 훌륭한 커맨더가 될 수 없다.

창업에 있어 창업자 본인의 역할개입이 커지다 보면, 작은 것을 얻기 위해 오히려 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런 점을 조심해야 한다.

- PC 조립비를 아껴보겠다고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 인테리어를 업체에 맡겨놓고도 현장에 뛰어들어 잡부역할을 하지 말도록 하자.

 

22. 창업자는 PC방 창업의 최고설계자이며 커맨더이다.

개인적으로 창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뒤따른다. 개인창업자는 PC방 창업 프로세스에 걸친 여러 분야에 대해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한다. 창업자는 창업 프로세스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휘자요, 설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결과물에 대한 책임 역시 스스로에게 있다. 개인창업의 최대 목적은 보다 저렴한 창업이다. 지식과 경험은 곧 돈이고 충분히 안다면 분명 돈을 아낄 수 있다.

 

23. 계약을 할 때의 태도

창업을 처음 해보거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 자신이 없다면 되도록 계약장소에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연장자와 동행하라. 계약서를 검토할 때도 계약장소에서 시간에 쫓겨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미리 계약서를 받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또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락하지 말고 한 번쯤은 일부러라도 계약을 유보해 보는 것이 좋다.

 

24. 창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창업을 앞둔 우리는 좋든 싫든 주변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된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이들의 의견이든지 우선은 귀를 기울여 심취해 들어보라는 것이다. 우선은 끝까지 한 번 들어보는 것이다. 당신이 찾아간 상대는 이미 PC방을 경험해본 사람 아닌가? 실패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은 많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비결을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뭐가 이쁘다고 맨입에 이런저런 노하우들을 친절히 알려주겠는가? 혼자 해먹기도 바쁜 세상에

 

25. PC방창업여부를 결정하는 잣대

희소성, 경쟁상황, 사업성, 사업환경, 직업만족도

 

26. 성공창업으로 가는 첫단추-창업자금계획

성공적인 PC방 창업은 창업프로세스에 대한 완벽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창업전반에 걸친 과정들을 물 흐르듯 막힘 없이 풀어나갈 수 있어야 무사히 개업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창업프로세스의 첫단계가 바로 창업자금계획이다. 창업자금계획은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에 대해 분배하는 계획으로써 견적서에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추가금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27. 자리가 반이다. PC방도 역시 목이 중요.

좋은 목은 참으로 찾기가 어렵다. 간혹 운이 좋아 천혜의 장소를 찾아내기도 하고, 주인장의 무관심이 낳은 진주같은 중고매물을 찾을 수도 있다. 좋은 자리 찾기가 워낙 어렵다보니 최근엔 입지는 확실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진 매장을 인수하여 리모델링 후 창업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초심자들에게 있어서 인수창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28. 창업 파트너(업체) 선택기준

1)창의적인 기획과 최적의 공간연출(시공능력)

2)매끄러운 공사일정진행(계획성)

3)납기일준수(성실함)

4)평등한 계약관계(정직함)

5)최신 트렌드 부합(디자인)

6)하청업체들과의 팀워크(부실시공방지)

7)A/S조건

8)허가사항과 법률(관련지식)

9)다년간의 경험

 

29. PC방창업규모

50대 규모의 한달평균 지출규모는 800~900만원선이다. PC방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제 더 이상 50대 정도의 규모로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기가 힘들어져가고 있다. 대형매장에 대한 가격적인 방어와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창업대수는 최소 60대 이상, 필자는 70~80대를 적정한 창업규모로 보고 있다.

 

30. 자기자본비율은 70% 이상 확보하라

대출이 많으면 돈 버는 재미보다 빚 갚는 괴로움이 더 크다. 큰 빚은 인생자체를 송두리째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나가는 돈은 시간을 어기지 않고 들어오는 돈은 제 날짜를 맞추지 못한다. 전체 창업비 중 자기자본을 70% 이상 확보하고 자기자본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면 창업을 유보하라.

 

31. 무성의한 질문은 무성의한 답변만 얻는다.

업체에 견적서 한 번 받아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50평에 50대 놓으려는데 얼마에요? 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글쎄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주어야 할까? 그런 질문에 나는 글쎄요. 대충 1억 정도 들어요 라고 할 수 밖에 자신이 PC방 창업 초보라고 생각한다면, 우선은 몇몇 업체에 창업견적서를 정식으로 의뢰하고, 창업에 필요한 항목들을 나열해 보라. 창업에 꼭 필요한 항목인데 빠진 것은 없는지 업체들의 견적서를 비교해보고, 또 추가로 견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상비용을 물어보라.

 

32. PC방 인테리어는 반드시 고급일 필요는 없다.

어디선가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고, 인테리어를 그저 비싼 마감재들로 덕지덕지 붙여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테리어라는 것이 단순히 마감재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고,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분명 고급인테리어가 성공창업의 필수조건은 아니며, 고급원자재로 시공하여 창업원가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감재를 조금 더 쓰고 안쓰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토탈인테리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33. PC방 인테리어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해달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말이다. 인테리어를 의뢰할 때는 적어도 평소에 눈여겨 보았던 인테리어 사진이나 관련정보를 잘 스크랩 해두었다가 상담시 내놓으면 훨씬 더 구체적인 답변과 견적가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저 막연히 깔끔하고 심플하게 라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지 말자.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도 업체의 기준과 창업주의 기준은 많이 다를 수 있다.

 

34. PC방 창업·운영자금, 서민금융제도를 활용하자

PC방 창업자금이 부족할 때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 무턱대고 업체에 의존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최대한 먼저 알아보자. 대출조건은 제1금융권-캐피탈-저축은행-소비자금융의 순서라고 보면 되고, PC방프랜차이즈의 창업대출은 캐피탈과 저축은행의 중간정도라고 보면 된다. 최근엔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있어서 대출이 많이 용이해 졌는데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지원여부를 알아보고,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35. PC방 인수창업이 위험한 이유

- 초보인수창업자는 매장의 적정가를 가늠하기 어렵다.(바가지창업 가능성)

-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투자시점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PC

- 미처 생각하지 못한 투자항목 발생 가능성이 있다. )금연차단벽, 소방완비 등

- 폭탄매장(계획적으로 동원된 손님들로 채워진 매장, 매출조작)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 인수하고 리모델링한 비용이 신규창업비와 비슷해진 경우.(상권이 좋다면 무관하다)

- 소프트웨어나 각종 비품들을 잘 챙기지 못할 수 있다.

-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든 매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환기, 전기, 냉난방시설 낙후

- 행정처분 기록이 많은 매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 유행이 지난 인테리어, 중고나 묵은 것을 좋아할 손님은 없다.

- 주인이 바뀌면서 (단골)손님이 빠지는 현상

 

36. PC방 인수창업이 좋은 이유

- 마땅한 자리가 없기 때문

- 저렴한 창업비

- 법률규제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37. PC방 인수창업 전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

- 가게를 왜 내놓았는지 확실히 알아보았는가?

- 앞서말한 판매이유와 실패요인은 충분히 분석하였는가?

- 재기가능성은 있는가?

- 상권과 경쟁상황은 어떠한가?

- 묻지마 창업은 아닌가?

 

38. 인수창업시 점검할 사항들

1. 먼저 판매자와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이란 <권리관계 변경에 관한 계약>으로써 매장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계약서입니다.

2.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야겠지요.

3. 매장내 비품 체크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수량과 정확한 사양입니다.

4. 전용선인계, 행정처분기록체크, 유료게임/공과금정산, 전기증설여부 등 체크

 

39. 바람직한 인수창업을 위한 조언

- 최소투자&최단기간원금회수가 가능한 매장을 목표로 삼아라.

- 목이 좋은 자리를 먼저 집중적으로 두드려라.

- 무리한 창업은 금물. 되도록 빚내서 창업하지 말자.

- 최대한 많은 매장을 보고 평가하고 결정하라.(가능성있는 매장을 보는 안목)

- PC는 되도록 절반 이상을 새것으로 장만하라.

- 만일을 대비해 최소한의 쌈지돈이라도 따로 빼놓아라.

-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 의욕과 막연한 기대만으로 인수하지 마라.

- 소극적인 마인드로 창업하려면 차라리 포기하라.

- 마음에 쏙 드는 매장이 나타나더라도 마음을 비워라.

- 매도자에게 속마음을 너무 드러내면 가격협상에서 손해를 본다.

 

40. 프랜차이즈 홍보기사 보실 때 유의할 점

프랜차이즈 홍보기사는 스폰서기사가 대부분을 이루고 기자는 업체에서 써준 기사내용을 받아 약간의 수정과 교정작업을 거쳐서 신문 등 매체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내용을 매체의 네임밸류만을 믿고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한마디로 큰 코 다치게 되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기사내용만 보면 업계 1, 매출 1위가 한 둘이 아니고, 최고, 최초가 난무하죠. 뭐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41. PC방은 프랜차이즈업종인가?

본질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서비스나 상품의 소매유통을 위한 본부의 지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PC방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PC방 프랜차이즈는 <1회성 창업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창업 당시를 빼고는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본사가 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교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42. PC방 프랜차이즈 창업은 왜 비싼가?

PC방이라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입장에서는 창업 당시에 많은 이윤을 남기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고, 가맹점에 매달 관리비로 일정비용을 지불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맹점 모집은 주로 고가의 광고를 통해 이뤄지므로 이또한 창업비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43. 피해야할 프랜차이즈 업체는?

-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곳.

- 가맹비와 관리비를 요구하는 곳.

- A/S에 대한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제시하지 않는 곳.

- 저렴한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곳.

- 가맹자의 향후 경제상황은 관심없는 업체

- 상권보장반경이 좁거나 매매시 자유롭지 못한 업체

 

44. 프랜차이즈 창업의 고질적인 병폐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전선에서 프랜차이즈업체의 문턱을 기웃거리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창업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창업대출을 알선하는데, 대출을 알선하는 것 자체는 흠잡을 것이 없으나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한 창업>이란 것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45. PC방 예비창업자들이 착각하는 것들

- PC방 가동율 30%는 최악의 경우이다라는 생각

- 개업하면 무조건 지역에서 1위 점포가 될 것이라는 생각

- 5~6천만원으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전체창업비용의 절반은 대출임)

- 대형오픈으로 가격 후려치면 주변은 다 망한다는 생각

 

46. PC방 창업 실패유형(창업준비단계~개업까지)

- 얕은 PC방 경험이나 관련분야 종사경험으로 창업성공에 대한 확신하는 경우

- 친구나 선후배 친인척 등 가까운 주변사람들에 의존해 창업하는 경우

- 창업자금계획이나 입지분석 등 가장 중요한 창업준비단계에서 소홀한 경우

- 최저가업체만 쫓아다니거나 업체를 너무 쥐어짜는 경우

- 프랜차이즈 맹신형

 

47. PC방이 가진 한계

PC방이 사양사업이라는 질타를 받으며 이전보다 매력이 반감된 이유는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와 같은 게임의 인기와 함께 그 수적인 팽창이 급격히 이루어졌던 <PC방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인기게임을 등에 업고 PC방이라는 업종이 유행하고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인데, 반대로 히트게임이 없을 때 PC방은 영업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48. PC방의 사회적역할

아직까지 PC방 방문의 목적과 PC의 활용은 상당부분 게임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PC방에서 PC의 활용이 게임에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게임만을 위해 PC방을 이용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PC방에서는 게임 외에도 멀티미디어, 쇼핑, 뉴스, 정보검색, 동호회활동, 증권, 업무, 이메일 등 다양한 목적의 PC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게임과 다른 용도의 사용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49. PC방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일까?

손님들의 부름에 즉각 대답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다른 일에 심취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거나, 항상 친절과 웃음으로 손님을 대하며, 인사에 인색하지 않고, 청결한 매장을 유지하는데 힘쓰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든 미리 파악하고 한 발 앞서 다가가는 일과 같은 손님에 대한 배려는 돈들이지 않고 손님을 기쁘게 하고 나아가 감동까지도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한다.

 

50. 손님이 들어올 땐 꼭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라.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하며 귀찮은 듯 매장카드의 위치만 힐끔 알려주고는 자리안내는 커녕, 이내 이전에 자기가 하던 일에 다시 몰두하려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는 당신. 그 일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순간,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안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무엇이랴.

 

51. PC구입시 주의점

단품으로 소량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오픈마켓이나 최저가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본체 수십대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업체선택에 있어 조금더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고액의 거래이고 PC세팅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피예모와 같이 이름과 평판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주로 거래가 발생되는 현실입니다.

 

52. 마스터하드와 하드카피가 뭔가요?

PC방 세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먼저 PC 1대에 O/S를 설치하고 부품별 드라이버를 설치하여 컴퓨터가 하드웨어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종 최적화 작업이 이뤄지고 게임과 유틸리티 등을 설치하여 세팅을 마칩니다. 이렇게 처음 설치된 PC의 하드디스크를 마스터하드라고 하며, 처음설치된 PC의 하드디스크, 즉 마스터하드를 모든 하드디스크로 복제하는 작업을 하드카피(Hard Copy)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드카피는 폴더복사와 같은 개념하곤 조금 다른데요, 하드디스크의 완전한 복제이기 때문에 clone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3. PC방 필수소프트웨어

- 운영체제: 윈도우7 라이센스 패키지 구입을 추천.

- 관리프로그램: 대부분 무료버전인데 인터넷 시작페이지가 광고페이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PC 게임: 스타, 3

- 가상CD프로그램: NO CD패치가 가능해져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 오피스, V3, 복구 및 패치프로그램(디스크샷, 컴백, 게임닥터 등)

 

54. 윈도우7 라이센스

MS가 최근 새로 만든 정책중에 <Rental Rights>이라는 게 있는데 이 Rental Rights이 뭐냐하면 한마디로 PC방과 같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PC를 대여하는 업장은 손님에게 윈도우를 대여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권한을 취득하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MS 윈도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도 Rental Rights 이라는 임대권한을 사야 합니다. MS는 중고사용과 복수의 PC O/S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55. PC방에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되나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56. PC방 사업자 등록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각종 자격들이 모두 민법상에 성년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 등록에 있어 사실상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57. PC방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사전적 구분

국세청은 매년 71일 정기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전환시키고 있다.

연간 매출액 48백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유형이 정해진다.

 

58. PC방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확정일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월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가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확정일자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횡포를 부리거나 건물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기위해 사업자 등록시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59. PC방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예정신고 2, 확정신고 2)입니다.

예정신고1 기간 : 1 1~3 31일까지, 납부일은 4 1~4 25일까지

확정신고1 기간 : 1 1~6 30일까지, 납부일은 7 1~7 25일까지

예정신고2 기간 : 7 1~9 30일까지, 납부일은 10 1~ 10 25일까지

확정신고2 기간 : 7 1~12 31일까지, 납부일은 1 1~ 1 25일까지

 

60. PC방 알바 시급 법적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011년 최저임금(2011.1.1 ~ 2011.12.31.) 4,320원입니다.(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의 경우에 한하여 10% 감액하여 3,888원만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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