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가능 여부 질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가능 여부 질의

작성일 2021.06.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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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관련근거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106) 제11조 1항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2. 질의배경
1) 전기실-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구역내 사람이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실-1 면적은 144㎡ < 300 ㎡ 로 자진설비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별도 전기실-2 면적은 2구역 (전기실구역,고압 TR구역) 으로 684 ㎡ 입니다.
고압 TR 열발생등으로 인한 신규 방화 구획시 (1구역 201 ㎡ / 2구역 226㎡ / 3구역 257㎡) 각 전기실의 면적이 300㎡ 이하가 됩니다.
기존 전기실 장비 및 TR장비는 유지 합니다.

3. 질의
1) 전기실-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후 자탐구역으로 변경 가능여부 및 착공신고 대상 여부 (변경 가능시 자탐 감지기 신규설치 예정)
2) 전기실-2 신규 방화 구획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및 자탐 구역으로 변경 가능 여부
방화구획이 가능시 방화구획 방법 및 각종 신고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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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질의 1) 전기실-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후 자탐구역으로 변경 가능여부 및 착공신고 대상 여부 (변경 가능시 자탐 감지기 신규설치 예정)

〇 답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제1호바목5)에 전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바닥면적이 300㎡ 미만으로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시 구역의 증설이 있는 경우 착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〇 질의 2) 전기실-2 신규 방화 구획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및 자탐 구역으로 변경 가능 여부 방화구획이 가능시 방화구획 방법 및 각종 신고 대상 여부

〇 답변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제1호바목5)에 전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기실-2를 각각 방화구획 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300㎡ 미만으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답변 1)과 같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시 구역의 증설이 있는 경우 착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〇 귀하의 질의와 관련 전체도면의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와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시설민원센터 000(연락처 : 1661-9119)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작성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4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가능 여부 질의

...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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