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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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관련근거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106) 제11조 1항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2. 질의배경
1) 전기실-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구역내 사람이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실-1 면적은 144㎡ < 300 ㎡ 로 자진설비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별도 전기실-2 면적은 2구역 (전기실구역,고압 TR구역) 으로 684 ㎡ 입니다.
고압 TR 열발생등으로 인한 신규 방화 구획시 (1구역 201 ㎡ / 2구역 226㎡ / 3구역 257㎡) 각 전기실의 면적이 300㎡ 이하가 됩니다.
기존 전기실 장비 및 TR장비는 유지 합니다.
3. 질의
1) 전기실-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후 자탐구역으로 변경 가능여부 및 착공신고 대상 여부 (변경 가능시 자탐 감지기 신규설치 예정)
2) 전기실-2 신규 방화 구획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및 자탐 구역으로 변경 가능 여부
방화구획이 가능시 방화구획 방법 및 각종 신고 대상 여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관련근거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106) 제11조 1항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2. 질의배경
1) 전기실-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구역내 사람이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실-1 면적은 144㎡ < 300 ㎡ 로 자진설비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별도 전기실-2 면적은 2구역 (전기실구역,고압 TR구역) 으로 684 ㎡ 입니다.
고압 TR 열발생등으로 인한 신규 방화 구획시 (1구역 201 ㎡ / 2구역 226㎡ / 3구역 257㎡) 각 전기실의 면적이 300㎡ 이하가 됩니다.
기존 전기실 장비 및 TR장비는 유지 합니다.
3. 질의
1) 전기실-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후 자탐구역으로 변경 가능여부 및 착공신고 대상 여부 (변경 가능시 자탐 감지기 신규설치 예정)
2) 전기실-2 신규 방화 구획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철거 및 자탐 구역으로 변경 가능 여부
방화구획이 가능시 방화구획 방법 및 각종 신고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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