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운영 사업 용역사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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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국비 교육 운영 사업을 맡아 진행중인데 올해 3년차가 종료되고 추가 운영을 준비중입니다. 따라서 기존 용역사와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재선정 입찰 공고를 필히 진행해야 할까요? 기존 업체가 운영을 잘해왔어서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려해도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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