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사업.. 계약위반.. 도와주세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희엄마가 10월 1일부터 기존에 운영했던 양식 레스토랑을 인수받으셨습니다. 양식쪽 운영이 전무하던 엄마는
전 사장이 최대한 가게가 안정화 될때까지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 계약을 했어요.
양도양수 계약서에 보면,
(을은 갑에게 레시피 전수 및 교육이라는 항목이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장사를 시작하기전에,
레시피나. 교육은 받지 못하셨구요..
그렇게 전사장이 10/1부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사장은 일당 30을 요구했구요.. 그것까진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는 엄마가 요리를 전수받지 못한 상황이며, 전사장 도움 없이는 당장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중 전사장이 엄마한테 컨설팅 계약을 요구했으며,
그 계약서의 내용이 완전 노예계약에 독소조항 뿐이였어요..게다가 계약기간은 평생이었습니다.
저희는 컨설팅 계약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사장은 당장 가게를 나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저희는 가게 문을 닫을 생각입니다..
질문1)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보면,
갑은 을에게 레시피 전수를 받지 못한 상황. 이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질문2)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당분간 문을 닫게 될경우 전사장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질문3) 지금 영업중인 가게의 이름을 전사장이
상표권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양수양도 계약서에 전사장은 저희 엄마께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겠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손해배상
전 사장이 최대한 가게가 안정화 될때까지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 계약을 했어요.
양도양수 계약서에 보면,
(을은 갑에게 레시피 전수 및 교육이라는 항목이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장사를 시작하기전에,
레시피나. 교육은 받지 못하셨구요..
그렇게 전사장이 10/1부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사장은 일당 30을 요구했구요.. 그것까진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는 엄마가 요리를 전수받지 못한 상황이며, 전사장 도움 없이는 당장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중 전사장이 엄마한테 컨설팅 계약을 요구했으며,
그 계약서의 내용이 완전 노예계약에 독소조항 뿐이였어요..게다가 계약기간은 평생이었습니다.
저희는 컨설팅 계약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사장은 당장 가게를 나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저희는 가게 문을 닫을 생각입니다..
질문1)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보면,
갑은 을에게 레시피 전수를 받지 못한 상황. 이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질문2)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당분간 문을 닫게 될경우 전사장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질문3) 지금 영업중인 가게의 이름을 전사장이
상표권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양수양도 계약서에 전사장은 저희 엄마께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겠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