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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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 친구와 축구교실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따로 서류는 쓰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12월까지. (약 6개월간 함께 하기로 사업 동업)
근데 도중 지인이 자기의 IT 국가에서 직업 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1년교육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로써는 상당히 난감하였습니다..;;;
6개월간은 일단 함께 해보고 향후 축구교실 관련해서
함께 동업을 계속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각자의 진로에 가야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6개월해보고
결정하자고 서로 동의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인은 이러한 저러한 핑계 내놓고
최소4개월은 함께 하기로 저와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지인(동업자) 나가는 바람에 그대로 사업의 빛 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출은 제 몫으로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량유지비,코치2명의 4개월 급여,현수막 지출비
구장대여비 등등 모든 비용에 N/1 그동안 사업이 잘못된 내가 부담된 지출비용을..
지인도 동의를 하였지만 .. 맞소송에 갈듯 싶어 이곳에 자문을 구합니다.
피해,손해배상금 과 추가 법적으로 지인이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보며 좋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교육, 동업, 손해배상
지인 친구와 축구교실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따로 서류는 쓰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12월까지. (약 6개월간 함께 하기로 사업 동업)
근데 도중 지인이 자기의 IT 국가에서 직업 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1년교육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로써는 상당히 난감하였습니다..;;;
6개월간은 일단 함께 해보고 향후 축구교실 관련해서
함께 동업을 계속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각자의 진로에 가야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6개월해보고
결정하자고 서로 동의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인은 이러한 저러한 핑계 내놓고
최소4개월은 함께 하기로 저와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지인(동업자) 나가는 바람에 그대로 사업의 빛 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출은 제 몫으로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량유지비,코치2명의 4개월 급여,현수막 지출비
구장대여비 등등 모든 비용에 N/1 그동안 사업이 잘못된 내가 부담된 지출비용을..
지인도 동의를 하였지만 .. 맞소송에 갈듯 싶어 이곳에 자문을 구합니다.
피해,손해배상금 과 추가 법적으로 지인이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보며 좋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교육, 동업,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