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신축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단독주택 신축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가능 여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작년 2023년 4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체결 (건축주:건축회사)
2. 준공예정일 : 2023년 9월 30일 (9월 25일자 기성금 90%까지 지급, 나머지 10%는 하자보수 및 준공검사 이후 지급약정)
3. 준공예정일이 지나 수차례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7개월째 준공지연. 현장 방치중. 공정별로 일부러 조금씩 할일을 남겨두고, 하도급 업체에게는 현장에 들어가서 마무리 공사를 못하도록 단속함. (타 현장과 맞물려 있어서, 본인들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 안하겠다 말했다고 함.)
4. 준공 이행불능으로 판단. 지난 3월달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예정통보
5. 건축공사 진행 중 단 한번도 공사대금 인상이나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은적이 없음. 이제와서, 건축주의 무리한 설계변경과 자재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고 자재비가 인상되었다며 추가공사비 정산을 요구.
6. 건축주 준비자료 : 공사 진행사항 및 공정별 사진자료, 그간 건축업자 단체톡방 내용 백업, 하자내용 증거자료, 통화 및 미팅내용 음성 녹취파일
7. 무면허 건축업자였고, 본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시청에 인허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를 현 시점에서 인지.
※ 담장을 쌓지 못하고, 휀스조차 칠 수 없는 기초 설계부분상 하자, 실내/외 공사 미완성 부분 및 누수로 인한 바닥침수 등 다수의 하자부분 존재.
지역내에서 다른 피해자분들 3건 확인
타 현장 자재비 미지급 내역 확인
해당 내용으로 민. 형사소송 동시 집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1. 작년 2023년 4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체결 (건축주:건축회사)
2. 준공예정일 : 2023년 9월 30일 (9월 25일자 기성금 90%까지 지급, 나머지 10%는 하자보수 및 준공검사 이후 지급약정)
3. 준공예정일이 지나 수차례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7개월째 준공지연. 현장 방치중. 공정별로 일부러 조금씩 할일을 남겨두고, 하도급 업체에게는 현장에 들어가서 마무리 공사를 못하도록 단속함. (타 현장과 맞물려 있어서, 본인들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 안하겠다 말했다고 함.)
4. 준공 이행불능으로 판단. 지난 3월달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예정통보
5. 건축공사 진행 중 단 한번도 공사대금 인상이나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은적이 없음. 이제와서, 건축주의 무리한 설계변경과 자재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고 자재비가 인상되었다며 추가공사비 정산을 요구.
6. 건축주 준비자료 : 공사 진행사항 및 공정별 사진자료, 그간 건축업자 단체톡방 내용 백업, 하자내용 증거자료, 통화 및 미팅내용 음성 녹취파일
7. 무면허 건축업자였고, 본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시청에 인허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를 현 시점에서 인지.
※ 담장을 쌓지 못하고, 휀스조차 칠 수 없는 기초 설계부분상 하자, 실내/외 공사 미완성 부분 및 누수로 인한 바닥침수 등 다수의 하자부분 존재.
지역내에서 다른 피해자분들 3건 확인
타 현장 자재비 미지급 내역 확인
해당 내용으로 민. 형사소송 동시 집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