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설립 수탁운영기관 고용관련 질문.

지자체 설립 수탁운영기관 고용관련 질문.

작성일 2023.05.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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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설립한 시설들이 다 직영이 아니라 수탁운영으로 운영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직원들은 수탁운영기관 소속으로 일하는 건가요?? 
만약에 대학이면 대학소속 직원 이런식으로? 아니면 별도로 해당시설의 직원인건가요?
그리고 수탁운영 계약기간이 있는 거 같던데 정규직으로 들어가도 운영계약이 종료되면 해고 되는 건가요? 


#지자체 재단법인 설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입니다.

<시(위탁기관) ↔ 시설(수탁기관) ↔ 근로자>의 구조로 되어 있고, 시와 시설 간에는 위탁계약을 맺으며, 시설과 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가 아닌 시설 소속이 됩니다.

보통 위탁계약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1년 계약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도 종료되는 것이어서 해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탁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시설에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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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립 수탁운영기관 고용관련 질문.

시에서 설립한 시설들이 다 직영이 아니라 수탁운영으로... 그러면 직원들은 수탁운영기관 소속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1년 계약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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