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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탁기관) ↔ 시설(수탁기관) ↔ 근로자>의 구조로 되어 있고, 시와 시설 간에는 위탁계약을 맺으며, 시설과 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가 아닌 시설 소속이 됩니다.
보통 위탁계약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1년 계약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도 종료되는 것이어서 해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탁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시설에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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