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샐러드 가게를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34세 미만이라 청년창업세액감면이 해당되는데
인수받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지만
예외의 경우가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 시행령 30% 이하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샐러드 가게를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34세 미만이라 청년창업세액감면이 해당되는데
인수받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지만
예외의 경우가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 시행령 30% 이하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코드 #청년창업세액감면 최저한세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추가 #청년창업세액감면 지역 #청년창업세액감면 재창업 #청년창업세액감면 나이 #청년창업세액감면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