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작성일 2024.04.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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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을 인수한 경우라면 무형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는걸꺼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래의 경우만 창업으로 보지않습니다. 단순히 도메인만 인수한 경우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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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도메인을 인수한 경우라면 무형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는걸꺼요?

질문하신 말씀에 정확한 답변 드려봅니다

도메인 인수는 무형자산이므로 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형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다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자격,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아요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아요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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